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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교통부· 법률

건널목 개량촉진법

발행 2017.07.26·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건널목 개량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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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기존 건널목의 입체교차화나 구조개량을 촉진하고, 철도 또는 도로를 신설하거나 노선을 개량할 경우 철도와 도로가 교차하게 되는 곳을 입체교차화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4>

제3조(건널목의 관리)

제4조(개량건널목의 지정)

제5조(건널목개량계획의 수립)

제6조(건널목 개량의 실시) 철도시설관리자 또는 도로관리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건널목개량계획에 따라 기존 건널목을 입체교차화하거나 구조를 개량하여야 한다.

제7조(철도 등의 신설과 노선의 개량 시의 입체교차화)

제8조(비용의 부담)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17)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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