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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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하 "양 실"이라 한다)의 업무 및 사업에 대한 투명한 감시와 평가,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여 개선토록 자문하는 청렴시민감사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3명 이내로 위촉한다. ② 청렴시민감사관은 양 실 업무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청렴 및 감사 업무 분야에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위촉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3.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4.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 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 5.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6. 양 실과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7. 그밖에 청렴시민감사관의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④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청렴시민감사관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3조(위촉기간 및 신분보장) ① 청렴시민감사관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② 청렴시민감사관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촉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4.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하는 경우 5.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사회적·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그 밖에 청렴시민감사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해촉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무감사담당관은 국무조정실장에게 해촉사유를 명시하여 해촉을 건의한다.
제4조(책무) 청렴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청렴시민감사관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등 일체의 부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청렴시민감사관은 혈연·지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직무상 특혜를 주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청렴시민감사관은 양 실과 이해관계자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 4. 청렴시민감사관은 직무 수행과 관련한 활동 경비 외에 부적절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5. 청렴시민감사관은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 선물, 향응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의심 받을 만한 행위를 해서도 아니 된다. 6. 청렴시민감사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직을 그만 둔 이후에도 또한 같다. 7. 청렴시민감사관은 자신의 직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8. 청렴시민감사관은 전문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발휘하여 양 실의 부패 방지 및 청렴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한다. 9. 청렴시민감사관은 각종 부정, 비리 등 부패행위의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창의적으로 활동한다.
제5조(직무) ① 청렴시민감사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 실이 행하는 업무 및 사업 중 청렴성이 요구되는 분야 또는 청렴시책에 대한 감시·평가·자문 2. 국무조정실에서 시행하는 감사에 대한 자문 3. 부패행위와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시정 권고 및 감사 요구 4. 양 실 청렴도 제고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렴시민감사관의 직무로 하지 아니한다. 1.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 등에 의하여 확정되었거나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감사원 등 국가기관, 그 밖의 권한있는 행정기관에서 감사·조사를 하였거나 감사·조사 중인 사항 4.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5. 국가기밀 및 대외비에 관한 사항 6. 국회 소관 사항 등 청렴시민감사관의 직무로 적절하지 않다고 국무조정실장이 판단한 사항 7. 사인간의 권리·의무 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청렴시민감사관의 직무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직무수행 등)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자율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법무감사담당관이 청렴시민감사관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청렴시민감사관 활동을 지원한다. ② 청렴시민감사관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법무감사담당관을 경유하여 해당 부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등의 제출 요구를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국무조정실장은 필요한 경우 국무조정실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청렴시민감사관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제척·기피·회피)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청렴시민감사관 활동 대상 사업 또는 분야와 관련하여 자문이나 용역 수행 등 특수 관계에 있었거나 있는 경우 3.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청렴시민감사관 활동 대상 사업 또는 분야 업체 등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4.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청렴시민감사관 활동 대상 사업 또는 분야의 감사·조사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② 청렴시민감사관 활동과 관련이 있는 자는 청렴시민감사관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국무조정실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척 사유 등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청렴시민감사관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여비 등 지원) 국무조정실장은 청렴시민감사관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장여비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정부포상 등) 국무조정실장은 청렴시민감사관의 활동실적이 우수한 경우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