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보건복지부· 법률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발행 2026.05.12·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그 태아 및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생모 및 생부와 그 자녀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실태조사 등)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보호출산 및 제14조에 따른 출산 후 아동 보호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 등

제6조(상담기관의 지정ㆍ운영)

제7조(위기 임신ㆍ출산 등에 대한 상담)

제8조(위기임산부에 대한 산전ㆍ산후 보호 및 지원)

제3장 보호출산

제9조(보호출산 신청)

제10조(보호출산의 지원)

제4장 아동 보호

제11조(출생사실의 통보 등)

제12조(아동의 보호조치)

제13조(신청 철회와 아동의 보호 등)

제14조(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

제5장 출생증서의 작성ㆍ관리 및 공개

제15조(출생증서 작성)

제16조(출생증서의 이관 및 영구보존)

제17조(출생증서의 공개 청구 등)

제6장 보칙

제18조(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9조(경비의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11.11>

제20조(비용의 환수)

제21조(업무의 위탁 및 비용의 예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비용의 심사ㆍ조정, 지원 대상 여부의 확인 및 비용 지급업무 등 제10조제3항에 따른 제9조의 신청인의 산전 검진 및 출산 비용의 지원 업무를 심사평가원 및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정비용을 위탁 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22조(지정취소)

제23조(비밀유지의 의무) 중앙상담지원기관, 지역상담기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1.11>

제24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5조(벌칙) 제23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조를 위반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보건복지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