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7054369-f6cd-48f4-a948-bca488a4e34c","doc_type":"law","title":"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그 태아 및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생모 및 생부와 그 자녀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n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n\n제4조(실태조사 등)\n\n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보호출산 및 제14조에 따른 출산 후 아동 보호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n\n제2장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 등\n\n제6조(상담기관의 지정ㆍ운영)\n\n제7조(위기 임신ㆍ출산 등에 대한 상담)\n\n제8조(위기임산부에 대한 산전ㆍ산후 보호 및 지원)\n\n제3장 보호출산\n\n제9조(보호출산 신청)\n\n제10조(보호출산의 지원)\n\n제4장 아동 보호\n\n제11조(출생사실의 통보 등)\n\n제12조(아동의 보호조치)\n\n제13조(신청 철회와 아동의 보호 등)\n\n제14조(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n\n제5장 출생증서의 작성ㆍ관리 및 공개\n\n제15조(출생증서 작성)\n\n제16조(출생증서의 이관 및 영구보존)\n\n제17조(출생증서의 공개 청구 등)\n\n제6장 보칙\n\n제18조(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n\n제19조(경비의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11.11>\n\n제20조(비용의 환수)\n\n제21조(업무의 위탁 및 비용의 예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비용의 심사ㆍ조정, 지원 대상 여부의 확인 및 비용 지급업무 등 제10조제3항에 따른 제9조의 신청인의 산전 검진 및 출산 비용의 지원 업무를 심사평가원 및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정비용을 위탁 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n\n제22조(지정취소)\n\n제23조(비밀유지의 의무) 중앙상담지원기관, 지역상담기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1.11>\n\n제24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n\n제25조(벌칙) 제23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n제2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조를 위반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5-1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0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9721&type=HTML&mobileYn=&efYd=2026051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296adca8-7246-4cfb-a161-fbe2d74f16e0","doc_type":"press_release","title":"7월부터는 더 가벼운 발걸음으로 여행 가세요!","published_at":"2024-06-26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id":"fdc91596-20f6-4fec-8cfa-4cb43bcd36cf","doc_type":"press_release","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8월 3일부터 시군구 92곳, 의사 417명으로 확대","published_at":"2026-07-31T10:0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