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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벤처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

발행 2022.03.07· 색인 2026.07.16 15:44· 법령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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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기술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발굴, 체계적인 보육지원을 통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육성코자 경기벤처창업보육센터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대학생,일반인,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

우수한 기술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발굴, 체계적인 보육지원을 통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육성코자 경기벤처창업보육센터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대학생,일반인,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 가. 예비창업자 :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개인/법인)이 되어 있지 않은 자 나. 공고일 현재 3년 이내 창업기업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 상 '사업개시일(개업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단,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포괄 양도 양수한 경우, 개인사업자 사업개시일 기준) 창업업력: 예비창업자,3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경기 접수기간: 2022.03.07 ~ 2022.03.25 제외대상: ①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개인, 기업 또는 휴·폐업중인 자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개인, 기업 ③ 대기업이 기업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 ④ 소음·진동·폐수·악취 등의 공해를 유발하는 자 또는 업종 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 따라 지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개인, 기업 ⑥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제6조 및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2022.1.7.)」에 따라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법위반 사실(1회 이상)이 있는 기업 ※ 위반사실 적용 법률 : 공정, 노동, 환경, 납세 분야 11개 법률 소관: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 지자체 담당부서: 창업육성팀 문의: 03-●●●●-6187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50048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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