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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기도 양자-반도체 융합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

발행 2026.03.19· 색인 2026.07.16 15:42· 법령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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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기도 양자-반도체 융합 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참여 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기술개발(R&D) 지원대상: 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경기도 소재 반도체 및 양자 기술 관련 중소·중견 기업

2026년 「경기도 양자-반도체 융합 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참여 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기술개발(R&D) 지원대상: 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경기도 소재 반도체 및 양자 기술 관련 중소·중견 기업 창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경기 접수기간: 2026.03.19 ~ 2026.04.20 제외대상: (융합 R&D 지원에 한함) ※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지원제외 대상이 아니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선정 및 협약 이후에도 지원제외 사항 확인 시 지원 제외 및 협약이 무효처리 됨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 가. 부도기업 나. 법정관리, 화의기업(단,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 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로 함) 다. 개인회생ㆍ파산ㆍ면책권자(참여기업 대표, 과제책임자 등) 라. 외부감사기업으로 최근연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중소(견)기업 마. 국세 지방세 등 체납 처분을 받은 중소(견)기업 ○ 신청 내용이 과제 목적 및 공고 내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기업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접수 마감일 기준 참여기업, 대표 및 과제 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제6조, 「경기도 기업지원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2024.1.19.)」에 따라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법위반 사실(1회 이상)이 있는 기업 및 사업자 선정 후 과거 법위반 사실 확인 시(법위반사실여부 확인서 내용과 상이) 사업취소·보조금 반환 및 3년간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위반사실 적용 법률: 공정, 노동, 환경, 납세 분야 11개 법률

주의사항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재됨 ①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및 향후 지원배제 ②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 시) ③ 경기도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소관: 한국나노기술원 / 공공기관 담당부서: 기업지원실 문의: 03-●●●●-6523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76695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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