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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경기창업혁신공간 북서부권역(고양)』 신규 입주기업 모집 공고(추가)

발행 2026.05.22· 색인 2026.07.16 15:41· 법령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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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경기 북서부권역 내 예비창업자 및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업무 공간 및 기술·경영 지원을 통하여 우수 벤처기업을 육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업력조건 또는 경영실적조건(3개 중 1개 이상 해당) 충족 시 지원 가능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경기 북서부권역 내 예비창업자 및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업무 공간 및 기술·경영 지원을 통하여 우수 벤처기업을 육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업력조건 또는 경영실적조건(3개 중 1개 이상 해당) 충족 시 지원 가능 - 초기(틔움) : 업력조건(예비 ~ 1년 미만 창업 기업) - 도약(키움) : 업력조건(창업 1년 이상 ~ 3년 미만 기업) 또는 경영실적조건(매출 1억, 투자 1천만, 고용 2명) 창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전국 접수기간: 2026.05.22 ~ 2026.06.12 제외대상: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정부 지원 사업 및 유관 기관 사업에 참여 제한 대상으로 제재 중인 기업 ◦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제6조 의거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하기 11개 관련 법 위반 사실이 있는 기업(1회 이상, 총점에서 20% 감점 적용) ❶ (공정) ① 공정거래법 ② 하도급법 ③ 표시광고법 ❷ (노동) ④ 근로기준법 ⑤ 산업안전보건법 ❸ (환경) ⑥ 폐기물관리법 ⑦ 대기환경보전법 ⑧ 소음진동관리법 ⑨ 물환경보전법 ❹ (납세) ⑩ 국세기본법 ⑪ 지방세기본법 소관: 재단법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공공기관 담당부서: 서부창업허브팀 문의: 03-●●●●-9771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77801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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