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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ㆍ지원규정
발행 2024.01.31· 색인 2026.07.01 23:14· 법령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ㆍ지원규정,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ㆍ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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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훈령·예규·고시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ㆍ지원규정 장애인고용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ㆍ지원규정
유형 고시
담당부서 장애인고용과
전화번호 04-●●●●-7488
담당자 이윤지
등록일 2024-01-31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ㆍ지원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붙임 1.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ㆍ지원규정 일부개정안 1부.
2.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ㆍ지원규정 개정전문 1부. 끝.
첨부
240130 일부개정안(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 지원 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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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30 개정전문(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 지원 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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