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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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8, 2020.2.4>
제3조(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도시형소공인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도시형소공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도시형소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7조(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등)
제3장 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숙련기술 고도화
제8조(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 확보)
제9조(도시형소공인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 지원)
제10조(기술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제11조(기술교육훈련기관의 지정해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2조(우수 숙련기술인 선정)
제13조(기술의 전수 지원)
제14조(우수 도시형소공인 육성 및 지원)
제4장 도시형소공인 발전기반 조성
제15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의 지정)
제16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금융지원)
제17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
제18조(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9조(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
제20조(공동사업의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형소공인의 경영비용 절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21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2조(사회적 인식의 제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도시형소공인과 보유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17.7.26, 2018.6.12>
제24조(청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기술교육훈련기관의 지정 해제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