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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 봉투 무료 지원(수급자)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법령 시흥시 폐기물 관리 조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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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각종 봉투 수수료 무료 제공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에 따른 지원대상자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각종 봉투 수수료 무료 제공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 「시흥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3조(수수료의 감면)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에게 가구당 매월120ℓ이내에서 공급한다.

○ 1인 가구에 대해서는월60ℓ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지원유형: 현금(감면)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경기도 시흥시 / 시군구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문의: 자원순환과/03-●●●●-225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7100004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다른 출처: T1_api, T1_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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