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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교통부· 행정규칙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

발행 2022.07.18·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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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의 구축, 전산자료의 정보공개 범위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의 운영과 개인정보 보호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산자료"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에 따라 구축ㆍ처리되는 자료를 말한다. 2. "전산자료 보유기관"이란 제1호에 따른 전산자료를 직무상 작성ㆍ취득하여 유지ㆍ관리하는 행정기관으로 국토교통부를 말한다. 3. "전산자료 이용신청 대상기관"이란 전산자료를 이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전산자료 이용신청이 가능한 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전자정부법」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으로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 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나. 공공기관 : 「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 중 다음의 기관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2)「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4)「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5)「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6)「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다. 그 밖에 제5조에 따른 운영 위탁기관의 심사를 거쳐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여 등을 위해 전산자료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 또는 승인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4. "전산자료 이용기관"이란 국토교통부에 전산자료 이용을 신청한 후 이용승인 절차에 의해 전산자료를 정상적으로 제공받아 이용하는 기관을 말한다. 5.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이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과 관련된 정보 및 통계를 개발ㆍ관리하기 위해 구축된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를 말한다. 6. "에너지 공급기관 등"이란 법 제10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에너지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을 말한다. 7. "에너지정보 등"이란 건축물에서 사용하는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 에너지ㆍ온실가스 사용량 정보를 말한다.

제3조(적용의 범위) 이 규정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이하 "건물에너지 통합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에너지 공급기관 등과 에너지정보 등의 전산자료를 수집ㆍ보유ㆍ관리ㆍ이용하려는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의2(건물에너지 통합시스템의 운영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건물에너지 통합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등을 위해 건물에너지 통합시스템의 운영을 한국부동산원(이하 "운영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제2장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의 공개방법 및 절차

제4조(전산자료의 이용신청)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산자료 이용신청 대상기관은 전산자료 이용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전산자료 이용신청 대상기관은 전산자료의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전산자료 보유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제2조제3호 가목 및 나목 : 별지 제1호 서식의 전산자료 이용승인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의 전산자료 이용 보안각서 2. 제2조제3호 다목 : 별지 제1호 서식의 전산자료 이용승인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의 전산자료 이용 보안각서, 별지 제5호 서식의 전산자료 이용신청 대상기관 심사결과서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전산자료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없이 전산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자료 이용기관은 제4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운영 위탁기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제4조의2(전산자료의 이용신청 승인 등) ① 전산자료 보유기관이 제4조에 따른 이용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산자료의 처리에 지장이 없고 건축주 등의 개인정보 보호기준을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자료 보유기관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산자료 이용의 타당성, 공익 목적 관련성, 목적 외 사용방지 대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전산자료 이용기관에 제공하는 전산자료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전산자료 보유기관은 전산자료 이용기관에 대하여 승인을 통지하는 때에는 전산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조건으로 하여 승인할 수 있다. 1. 전산자료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정보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치 3. 전산자료 이용에 관한 방법ㆍ보관, 폐기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산자료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전산자료 보유기관은 전산자료 이용기관에게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④ 전산자료 보유기관이 전산자료의 이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의 전산자료 이용ㆍ제공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⑤ 전산자료 보유기관이 전산자료의 이용승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 위탁기관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 위탁기관의 장은 검토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별지 제7호 서식의 전산자료 이용승인 검토결과서를 전산자료 보유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⑥ 운영 위탁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전산자료 이용승인에 대한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이용승인 신청한 전산자료의 제공 범위 등을 정하여 제공할 전산자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산자료 보유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⑦ 전산자료 이용기관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관리로 사용목적에 부합하도록 전산자료를 이용해야 하고, 이용기간이 만료되면 전산자료를 반드시 폐기해야 하며, 이에 대해 기록ㆍ관리를 해야 한다.

제5조(운영 위탁기관의 심사 등) ① 제2조제3호 다목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 인정 또는 승인받으려는 경우 해당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전산자료 이용신청 대상기관 심사신청서를 위탁 운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전산자료의 이용 목적 및 근거 2. 전산자료의 범위 및 내용 3. 전산자료를 제공받는 방식 4. 전산자료의 보관방법 및 안전관리대책 등 ② 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 이용신청 대상기관 심사 신청을 받은 운영 위탁기관의 장은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신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전산자료 이용신청 대상기관 심사결과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타당성ㆍ적합성 및 공익성 2. 제6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기준에의 적합 여부 3. 전산자료의 이용목적외 사용방지 대책의 수립 여부 ③ 삭제

제6조(개인정보 보호기준)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주 등의 개인정보 보호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신청한 전산자료는 그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따라 특정 개인임을 알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한다), 그 밖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아닐 것. 다만, 개인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등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가.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나. 처리정보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친 경우 다.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라.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마.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 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바.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사.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1호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가 포함된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의 이용목적 외의 사용 또는 외부로의 누출ㆍ분실ㆍ도난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관리대책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3. 전산자료 보유기관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전산자료 이용신청을 심사할 때에는 별표 제1에 따른 전산자료 심사 및 제공방법 세부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장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의 제출 등

제7조(전산자료의 제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의 소유자 및 거주자의 확인 등 건물에너지 통헙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의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법」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와 법원행정처장에게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등본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원활한 건물에너지 통헙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건물에너지 통헙시스템과 에너지공급기관 등에서 구축한 에너지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의 제출양식을 정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에너지 사용량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장려하고, 법 제18조에 따른 에너지소비증명서 발급 등을 위하여 개별 건축물(세대ㆍ호ㆍ가구ㆍ실의 사용량 정보를 포함한다)의 에너지 정보 등을 에너지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등을 제외해야 한다. ④ 전산자료 보유기관이 제4조의2에 따라 전산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이용ㆍ활용 목적을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⑤ 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공공기관 등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우선적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이용해야 하고, 부득이하게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이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산자료 요청기관별로 정보의 이용목적 및 대상 등을 검토하여 제공방식 및 범위 등에 대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전산자료 보유기관은 전산자료를 제공할 경우에 개인정보보호 정책 등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전산자료 요청내용 전부를 제공하지 않거나, 일부만을 제한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⑦ 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전산자료를 이용ㆍ활용하는 자는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ㆍ활용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전산자료 이용기관은 관리자는 제공받은 전산자료의 이용목적 외의 사용 또는 외부로의 누출ㆍ분실ㆍ도난 등이 발생되면 즉시 조치 후 결과를 전산자료 보유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8조(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 전산자료 보유기관이 전산자료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실태의 파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의 보유 또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전산자료 이용기관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 보유기관이 전산자료의 이용, 보유 또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산자료(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받은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를 이용하는 자로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 연간 50만 세대ㆍ호ㆍ가구 이상 전국 단위의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 2. 시ㆍ도지사: 연간 10만 세대ㆍ호ㆍ가구 이상 시ㆍ도 단위의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연간 5만 세대ㆍ호ㆍ가구 이상 시ㆍ군ㆍ구 단위의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 4. 그 밖에 전산자료 보유기관이 전산자료의 목적외 사용여부의 확인과 관리ㆍ운영실태의 파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전산자료 보유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ㆍ감독 대상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전산자료의 이용실태에 관한 자료 2. 전산자료의 이용에 따른 안전관리대책에 관한 자료 ④ 제3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5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전산자료 보유기관이 전산자료의 이용실태에 관한 현지조사를 하려면 조사대상자에게 조사 목적ㆍ내용, 조사자의 인적사항, 조사 일시 등을 3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⑥ 전산자료 보유기관은 제5항에 따른 현지조사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하며, 조사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요구와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 삭제

제10조(건물에너지 통합정보의 정정신청) 법 제10조에 따른 건물에너지 통합시스템에 구축된 에너지 정보 등의 자료가 실제 사용량과 다를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건물에너지 통합시스템 위탁기관에 정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정정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건물에너지 통합시스템 위탁기관은 사실 확인을 거쳐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1조(운영세칙) 운영 위탁기관의 장은 건물에너지 통합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 및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운영관리, 자료수집, 자료제공 및 사후관리, 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운영세칙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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