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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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사항)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7.9>
제3조(협의회의 구성)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제4조(협의회의 운영)
제5조(운영규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협의회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7.9>
제5조의2(자문단의 구성)
제5조의3(자문단의 운영)
제6조(피해자 실태조사)
제7조(피해자 등록)
제8조(변동신고)
제9조(정밀검사 항목)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밀검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를 말한다. <개정 2024.7.9>
제10조(정기검진 및 정밀검사)
제11조(의료지원금의 지급)
제12조(진료보조비의 지급)
제12조의2(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한적십자사에 위탁한다.
제1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ㆍ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지정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운전면허의 면허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