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노조법현장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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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개정노조법현장지원단"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고용노동부는 다음 각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정노조법현장지원단"을 둔다. 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全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 2.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 3. 다수부서에 걸치는 사안으로 종합 대응이 필요한 사안 4.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 ② "개정노조법현장지원단"은 노사협력정책관 밑에 두며, 제3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에 관하여 노사협력정책관을 보좌한다. ③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개정노조법현장지원단"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기능) "개정노조법현장지원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노조법 2ㆍ3조 개정 관련 경영계ㆍ노동계 등 현장 소통체계 구축ㆍ운영 총괄 2. 노조법 2ㆍ3조 개정 후속조치 시행 관련 관계부처ㆍ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ㆍ운영 총괄 3. 현장의 원하청 관계 진단 등을 통해 ‘상생교섭 모델’ 구축ㆍ운영 등 현장지도ㆍ지원 총괄 4. 원하청 교섭 관련 노사불법행위 모니터링 5.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 제13항 제7호 사무(부당노동행위 관련 법령해석, 개별 사건에 대한 지원ㆍ지도)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개정노조법현장지원단"은 과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과장은 제3조에서 정한 "개정노조법현장지원단"의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며, 고용노동부의 4급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③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직원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할 수 있다. ⑤ 과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과장은 필요한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과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개정노조법현장지원단"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6년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