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518872a-8f12-473e-bc7d-01a84e615f02","doc_type":"law","title":"개정노조법현장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개정노조법현장지원단\"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조직의 설치) ① 고용노동부는 다음 각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정노조법현장지원단\"을 둔다.\n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全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n2.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n3. 다수부서에 걸치는 사안으로 종합 대응이 필요한 사안\n4.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n② \"개정노조법현장지원단\"은 노사협력정책관 밑에 두며, 제3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에 관하여 노사협력정책관을 보좌한다.\n③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개정노조법현장지원단\"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n\n제3조(기능) \"개정노조법현장지원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1. 노조법 2ㆍ3조 개정 관련 경영계ㆍ노동계 등 현장 소통체계 구축ㆍ운영 총괄\n2. 노조법 2ㆍ3조 개정 후속조치 시행 관련 관계부처ㆍ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ㆍ운영 총괄\n3. 현장의 원하청 관계 진단 등을 통해 ‘상생교섭 모델’ 구축ㆍ운영 등 현장지도ㆍ지원 총괄\n4. 원하청 교섭 관련 노사불법행위 모니터링\n5.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 제13항 제7호 사무(부당노동행위 관련 법령해석, 개별 사건에 대한 지원ㆍ지도)\n\n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개정노조법현장지원단\"은 과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n② 과장은 제3조에서 정한 \"개정노조법현장지원단\"의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며, 고용노동부의 4급 공무원으로 임용한다.\n③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n④ 직원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할 수 있다.\n⑤ 과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n\n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과장은 필요한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n② 과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n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개정노조법현장지원단\"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n\n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6년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0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80884&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개정노조법현장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8c5fc8c7-115c-4515-9f3a-1ff459bfd689","doc_type":"press_release","title":"택배물류 현장의 무더위, 안전으로 식힌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e3e1f5e-3574-45c7-bcff-1ffa37b557c8","doc_type":"press_release","title":"“서류는 내려놓고 사람을 만난다” 고용서비스 혁신, 첫걸음을 떼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ea49a54-f0e6-4069-8dcc-2eb07f2d9f2a","doc_type":"press_release","title":"대한민국 숙련기술의 자부심 2026년 2분기 이달의 기능한국인 발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bce6efbe-349e-4231-b7e8-5a206c521760","doc_type":"press_release","title":"고용노동부, 인공지능(AI) 충격 실시간 감지하는 ‘카나리아 대시보드’ 고도화한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030bd229-7ea8-4db3-a81e-ec6881a12c55","doc_type":"notice","title":"2026년 5차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지원 사업장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4:58:56+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