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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인사혁신처· 행정규칙

디지털인사관리규칙

발행 2023.12.30·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디지털인사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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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목 적 이 예규는 「디지털인사관리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디지털인사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실태 조사 1. 디지털인사관리기본계획 수립 ○ 인사혁신처장은 영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2025년 디지털인사관리기본계획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립ㆍ통보해야 함

○ 인사혁신처장은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에 관한 정책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 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에 관한 예산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 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 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있는 경우 - 그 밖의 디지털 기반 인사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운영실태 등 조사 가. 운영실태 조사 ○ 인사혁신처장은 각 행정기관의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 일반 사용자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경우에는 e-사람을 활용함

나. 교육·컨설팅·포상 ○ 인사혁신처장은 연 1회 이상 각 행정기관의 시스템 운영 담당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다만, 기관 신설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기관장의 요구에 따라 별도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인사혁신처장은 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 컨설팅 내용(예시) : 업무 재설계 방법, 시스템 운영 자문, 데이터 연계 협의 등 ※ 컨설팅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 기관을 선정함 ○ 운영실태 조사 결과 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와 관련하여 공적을 세운 기관이나 공무원에게는 포상 및 표창을 할 수 있다. - 포상 및 표창은 「상훈법」 및 「정부 표창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시상 분야 및 수상 인원 등에 관한 사항은 기본계획에 포함한다.   Ⅲ.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운영ㆍ관리 1.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하 "e-사람"이라 한다) 운영 체계 가. 표준인사관리시스템(영 제2조제1호) ○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이란 인사혁신처가 각 행정기관 소속 국가공무원의 인사기록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ㆍ배포하는 표준화된 인사관리시스템을 말한다. ○ 각 행정기관 인사담당 부서의 장(이하 "인사부서장"이라 한다)은 각 기관의 표준인사관리시스템 운영을 총괄한다.

나. 기관인사관리시스템(영 제2조제2호) ○ 기관인사관리시스템이란 각 행정기관이 소속 공무원의 인사기록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 업무의 성질상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의 사용이 곤란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와 협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기관인사관리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 이 경우 표준인사관리시스템 및 중앙인사정책지원시스템과의 데이터 호환성을 확보*하고, 자체 보안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연계시기, 연계방법, 연계기간, 연계항목 등 사전 협의 ** 장애관리, 백업 및 복구방안, 접근권한 관리 등 포함 ○ 기관인사관리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관인사관리시스템 운영을 총괄한다.

다. 중앙인사정책지원시스템(영 제2조제3호) ○ 중앙인사정책지원시스템이란 인사혁신처가 각 행정기관의 표준인사관리시스템 또는 기관인사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자료ㆍ정보를 전자적으로 제공받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 인사혁신처 e-사람 담당부서의 장(이하 "관리책임관"이라 한다)은 중앙인사정책지원시스템 운영을 총괄한다.

○ 인사혁신처 인사제도담당 부서의 장(이하 "제도부서장"이라 한다)은 중앙인사정책지원시스템을 통해 제공 받은 인사데이터를 바탕으로 인사통계를 생성하고, 공무원 인사정책의 수립·운영에 활용할 수 있다. ※ 인사통계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라. 전자인사관리시스템(영 제2조제4호) ○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이란 각 행정기관이 운영하는 표준인사관리시스템 또는 기관인사관리시스템과 인사혁신처장이 운영하는 중앙인사정책지원시스템을 연계한 전체 시스템을 말한다. ○ 관리책임관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운영을 총괄한다.

※ e-사람은 표준인사관리시스템(또는 기관인사관리시스템)과 중앙인사정책지원시스템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별도의 시스템을 지칭하는 것이 아님

2. 응용프로그램의 변경 ○ 관리책임관은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사람 응용프로그램을 변경할 수 있다. - 업무처리 절차·방법 등을 전자적 처리에 적합하도록 재설계·표준화하는 경우 - 신기술 등을 도입하여 운영 품질을 개선하는 경우 - 인사부서장 또는 제도부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 사용자 편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 인사부서장 또는 제도부서장은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책임관에게 서비스센터 등을 통해 응용프로그램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업무의 재설계 또는 인사 관계 법령 제·개정에 따라 기능을 신규 개발하거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기타 인사업무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 관리책임관은 응용프로그램 변경 시 다음의 업무처리 절차를 고려하여 시행해야 한다. 다만, 개발·개선 규모가 작거나 난이도가 낮은 경우 일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관리책임관은 응용프로그램 변경이 완료된 경우 변경된 사항을 인사부서장 또는 제도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필요 시 매뉴얼을 배포하거나 사용자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3. 장애 대응 및 운영 중단 가. 서비스 장애 ○ 장애는 e-사람의 전체 또는 일부 기능이 계획되지 않은 정지 상태에 이르거나 오동작, 기능저하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 관리책임관은 e-사람 유지관리 위탁사업 계약 시 위탁업체와 체결하는 서비스수준협약서에 장애등급별 관리기준을 포함해야 한다. ※ 서비스수준협약서에는 장애등급 허용시간 미준수 시 제재 사항을 포함할 수 있음

나. 장애 발생 시 대응 절차 ○ 관리책임관은 장애 발생 시 지체 없이 장애 상황을 인사부서장과 제도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관리책임관은 관계기관 또는 유지관리 위탁사업자와 협조하여 신속하게 장애원인을 분석하고 복구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이 경우 관리책임관은 제도부서장에게 장애복구 상황(장애등급, 장애복구 예정시간 등)을 수시로 통보해야 한다. ○ 제도부서장은 관리책임관과 협의를 통해 사안의 중대성·심각성, 장애 복구 상황 등을 고려한 비전자적 처리방안*을 마련하여 인사부서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예) 비전자적 처리절차, 비전자적 서식, 급여 지급 기준 등 ○ 관리책임관은 장애복구 완료 시 인사부서장과 제도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관리책임관은 인사부서장 및 관련 제도부서장과 협의하여 장애기간 중 발생한 오류에 대한 후속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조치해야 한다. ○ 관리책임관은 동일한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원인과 조치내역 등을 이력으로 관리해야 한다. 다. e-사람 운영 중단 ○ 관리책임관은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사람 운영을 일시 중단할 수 있다. - 전산장비의 신규 도입·변경·폐기 등 물리적 요인이 발생한 경우 - 응용프로그램 변경에 따라 일시 중단이 필요한 경우 - 정기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 재난·재해 등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한 경우 - 기타 운영상 일시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 e-사람 운영을 일시 중단하는 경우 사전에 e-사람 등을 통해 중단 사유 및 일정 등을 공지해야 한다. 다만, 사전에 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관련 사항을 공지할 수 있다. 4. 권한 관리 가. 권한관리자 및 권한관리담당자의 지정 ○ 인사혁신처장 및 각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기준에 따라 권한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 표준인사관리시스템 : 인사부서장 - 기관인사관리시스템 : 기관인사관리시스템 운영부서의 장 - 중앙인사정책지원시스템 : 관리책임관 ○ 권한관리자는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 - 권한관리 업무의 총괄 - 접근권한 부여 기준·절차 수립 - 사용자 접근권한 최종 승인 ○ 권한관리자는 표준(기관)인사관리시스템 또는 증앙인사정책시스템의 접근권한 부여·변경·폐지 관리 및 사용자 등록·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권한관리담당자"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표준인사관리시스템 : 인사부서 담당자 - 기관인사관리시스템 : 기관인사관리시스템 운영 담당자 - 중앙인사정책지원시스템 : 관리책임관 소속 부서 담당자 나. 접근권한 관리 ○ 권한관리자는 업무 목적의 정당성, 신청 범위의 적정성, 신청 내용의 타당성, 개인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접근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 업무담당자 1인당 1계정 부여 ※ 중앙인사정책지원시스템은 1개의 IP에서만 접근 가능 ○ 권한관리자는 접근권한 부여ㆍ변경ㆍ폐지 등 권한 부여 이력을 표준(기관)인사관리시스템 및 중앙인사정책지원시스템을 통해 보관해야 한다. ○ 권한관리자는 매월 접근권한 점검을 실시하여 권한 부여의 적정성, 접속기록 이상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 권한관리자는 업무담당자가 해당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지체 없이 접근권한을 변경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 전보, 파견,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퇴직, 임용취소 시에는 자동적으로 권한이 폐지되나, 경징계, 전직, 직무 변경 시에는 권한관리담당자가 직접 권한을 변경·폐지해야 함

5. 타 시스템과 인사데이터 연계 ○ e-사람의 인사데이터를 타 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인사부서장은 인사데이터 보유기관의 동의를 확보한 후 관리책임관과 인사데이터의 활용 근거, 활용 목적, 연계 기간, 연계 항목, 제공 방법 등을 협의해야 한다. - 이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우선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리책임관과 협의하여 연계 방식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e-사람의 인사데이터를 타 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하는 경우 제공 받은 인사데이터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6. 정부조직개편 시 조치 가. 기관의 신설·변경 ○ 정부조직법(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되는 국가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 규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기관이 신설되거나 변경(통합, 분리, 명칭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인사부서장은 정부조직법 시행 30일 전까지 업무처리 일정·절차 및 각 기관의 역할·책임 등을 관리책임관과 협의해야 한다. ※ 기관 내 직제 변경 시에는 관리책임관과 협의 없이 기관 자체적으로 조치 ※ 정부 공통기반 정보시스템(조직관리시스템, 행정표준코드시스템, 정부디렉토리시스템, 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 등)과 협의 완료 필요

나. 기관의 폐지 ○ 정부조직법에 따라 기관이 폐지되는 경우 폐지 기관의 인사부서장은 폐지일 30일 전까지 업무처리 일정·절차 및 각 기관의 역할·책임 등을 관리책임관과 협의해야 한다.

7. 서비스센터 운영 ○ 관리책임관은 사용자의 시스템 안내 및 상담을 위해 서비스센터(콜센터 및 웹페이지)를 운영한다. - 콜센터 운영시간은 근무일 09:00~18:00(휴무시간 12:00~13:00)로 한다. - 관리책임관은 사용자 서비스 개선 및 통화품질 향상을 위해 콜센터 상담원의 모든 상담이력을 기록하고 통화내용을 녹음하여 보관한다. - 콜센터 상담원에게 협박, 고함, 비하, 욕설, 성희롱 등 상담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주의, 고발 등의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   Ⅳ. 민간·국제협력 1. 민간협력 ○ 인사혁신처장은 인사행정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기존 시스템을 고도화할 경우 모듈화된 서비스 구조(MSA*) 반영 및 민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활용을 고려해야 한다. * MSA(Micro Service Architecture) : 기능별 모듈을 조합하여 빠르게 시스템을 구성하는 구조 ** 공공부문 SaaS(Software as a service) 활용 사례 : 채용, 인사, 성과관리, AI 챗봇 등

2. 국제협력 ○ 인사혁신처장은 국제사회와 연대·협력을 바탕으로 디지털 인사행정 분야의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인사혁신처장은 국가 간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지원한다.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2015년 제70차 UN 총회에서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결의한 의제로 5개 영역(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의 17개 목표를 의미함 ○ 인사혁신처장은 국가별 특성 및 디지털 전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외 협력 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 인사혁신처장은 해외의 다양한 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 우수사례를 수집하여 분석·연구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인사혁신처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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