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4a5bc83-a13d-4193-8867-51e5767349af","doc_type":"law","title":"디지털인사관리규칙","summary":"","body":"Ⅰ. 목 적\n이 예규는 「디지털인사관리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　\nⅡ. 디지털인사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실태 조사\n1. 디지털인사관리기본계획 수립\n○ 인사혁신처장은 영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n※ 2025년 디지털인사관리기본계획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립ㆍ통보해야 함\n\n○ 인사혁신처장은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n- 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에 관한 정책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n- 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에 관한 예산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n- 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 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있는 경우\n- 그 밖의 디지털 기반 인사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n2. 운영실태 등 조사\n가. 운영실태 조사\n○ 인사혁신처장은 각 행정기관의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n\n※ 일반 사용자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경우에는 e-사람을 활용함\n\n나. 교육·컨설팅·포상\n○ 인사혁신처장은 연 1회 이상 각 행정기관의 시스템 운영 담당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n- 다만, 기관 신설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기관장의 요구에 따라 별도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n○ 인사혁신처장은 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n※ 컨설팅 내용(예시) : 업무 재설계 방법, 시스템 운영 자문, 데이터 연계 협의 등\n※ 컨설팅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 기관을 선정함\n○ 운영실태 조사 결과 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와 관련하여 공적을 세운 기관이나 공무원에게는 포상 및 표창을 할 수 있다.\n- 포상 및 표창은 「상훈법」 및 「정부 표창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시상 분야 및 수상 인원 등에 관한 사항은 기본계획에 포함한다.\n　\nⅢ.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운영ㆍ관리\n1.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하 \"e-사람\"이라 한다) 운영 체계\n가. 표준인사관리시스템(영 제2조제1호)\n○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이란 인사혁신처가 각 행정기관 소속 국가공무원의 인사기록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ㆍ배포하는 표준화된 인사관리시스템을 말한다.\n○ 각 행정기관 인사담당 부서의 장(이하 \"인사부서장\"이라 한다)은 각 기관의 표준인사관리시스템 운영을 총괄한다.\n\n나. 기관인사관리시스템(영 제2조제2호)\n○ 기관인사관리시스템이란 각 행정기관이 소속 공무원의 인사기록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n○ 업무의 성질상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의 사용이 곤란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와 협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기관인사관리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n- 이 경우 표준인사관리시스템 및 중앙인사정책지원시스템과의 데이터 호환성을 확보*하고, 자체 보안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n* 연계시기, 연계방법, 연계기간, 연계항목 등 사전 협의\n** 장애관리, 백업 및 복구방안, 접근권한 관리 등 포함\n○ 기관인사관리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관인사관리시스템 운영을 총괄한다.\n\n다. 중앙인사정책지원시스템(영 제2조제3호)\n○ 중앙인사정책지원시스템이란 인사혁신처가 각 행정기관의 표준인사관리시스템 또는 기관인사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자료ㆍ정보를 전자적으로 제공받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n○ 인사혁신처 e-사람 담당부서의 장(이하 \"관리책임관\"이라 한다)은 중앙인사정책지원시스템 운영을 총괄한다.\n\n○ 인사혁신처 인사제도담당 부서의 장(이하 \"제도부서장\"이라 한다)은 중앙인사정책지원시스템을 통해 제공 받은 인사데이터를 바탕으로 인사통계를 생성하고, 공무원 인사정책의 수립·운영에 활용할 수 있다.\n※ 인사통계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n라. 전자인사관리시스템(영 제2조제4호)\n○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이란 각 행정기관이 운영하는 표준인사관리시스템 또는 기관인사관리시스템과 인사혁신처장이 운영하는 중앙인사정책지원시스템을 연계한 전체 시스템을 말한다.\n○ 관리책임관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운영을 총괄한다.\n\n※ e-사람은 표준인사관리시스템(또는 기관인사관리시스템)과 중앙인사정책지원시스템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별도의 시스템을 지칭하는 것이 아님\n\n2. 응용프로그램의 변경\n○ 관리책임관은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사람 응용프로그램을 변경할 수 있다.\n- 업무처리 절차·방법 등을 전자적 처리에 적합하도록 재설계·표준화하는 경우\n- 신기술 등을 도입하여 운영 품질을 개선하는 경우\n- 인사부서장 또는 제도부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n- 사용자 편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n○ 인사부서장 또는 제도부서장은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책임관에게 서비스센터 등을 통해 응용프로그램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n- 업무의 재설계 또는 인사 관계 법령 제·개정에 따라 기능을 신규 개발하거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n- 기타 인사업무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n○ 관리책임관은 응용프로그램 변경 시 다음의 업무처리 절차를 고려하여 시행해야 한다. 다만, 개발·개선 규모가 작거나 난이도가 낮은 경우 일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n\n○ 관리책임관은 응용프로그램 변경이 완료된 경우 변경된 사항을 인사부서장 또는 제도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n※ 필요 시 매뉴얼을 배포하거나 사용자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n3. 장애 대응 및 운영 중단\n가. 서비스 장애\n○ 장애는 e-사람의 전체 또는 일부 기능이 계획되지 않은 정지 상태에 이르거나 오동작, 기능저하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n○ 관리책임관은 e-사람 유지관리 위탁사업 계약 시 위탁업체와 체결하는 서비스수준협약서에 장애등급별 관리기준을 포함해야 한다.\n※ 서비스수준협약서에는 장애등급 허용시간 미준수 시 제재 사항을 포함할 수 있음\n\n나. 장애 발생 시 대응 절차\n○ 관리책임관은 장애 발생 시 지체 없이 장애 상황을 인사부서장과 제도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n○ 관리책임관은 관계기관 또는 유지관리 위탁사업자와 협조하여 신속하게 장애원인을 분석하고 복구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이 경우 관리책임관은 제도부서장에게 장애복구 상황(장애등급, 장애복구 예정시간 등)을 수시로 통보해야 한다.\n○ 제도부서장은 관리책임관과 협의를 통해 사안의 중대성·심각성, 장애 복구 상황 등을 고려한 비전자적 처리방안*을 마련하여 인사부서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n* (예) 비전자적 처리절차, 비전자적 서식, 급여 지급 기준 등\n○ 관리책임관은 장애복구 완료 시 인사부서장과 제도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관리책임관은 인사부서장 및 관련 제도부서장과 협의하여 장애기간 중 발생한 오류에 대한 후속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조치해야 한다.\n○ 관리책임관은 동일한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원인과 조치내역 등을 이력으로 관리해야 한다.\n다. e-사람 운영 중단\n○ 관리책임관은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사람 운영을 일시 중단할 수 있다.\n- 전산장비의 신규 도입·변경·폐기 등 물리적 요인이 발생한 경우\n- 응용프로그램 변경에 따라 일시 중단이 필요한 경우\n- 정기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n- 재난·재해 등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한 경우\n- 기타 운영상 일시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n○ e-사람 운영을 일시 중단하는 경우 사전에 e-사람 등을 통해 중단 사유 및 일정 등을 공지해야 한다. 다만, 사전에 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관련 사항을 공지할 수 있다.\n4. 권한 관리\n가. 권한관리자 및 권한관리담당자의 지정\n○ 인사혁신처장 및 각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기준에 따라 권한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n- 표준인사관리시스템 : 인사부서장\n- 기관인사관리시스템 : 기관인사관리시스템 운영부서의 장\n- 중앙인사정책지원시스템 : 관리책임관\n○ 권한관리자는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n- 권한관리 업무의 총괄\n- 접근권한 부여 기준·절차 수립\n- 사용자 접근권한 최종 승인\n○ 권한관리자는 표준(기관)인사관리시스템 또는 증앙인사정책시스템의 접근권한 부여·변경·폐지 관리 및 사용자 등록·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권한관리담당자\"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n- 표준인사관리시스템 : 인사부서 담당자\n- 기관인사관리시스템 : 기관인사관리시스템 운영 담당자\n- 중앙인사정책지원시스템 : 관리책임관 소속 부서 담당자\n나. 접근권한 관리\n○ 권한관리자는 업무 목적의 정당성, 신청 범위의 적정성, 신청 내용의 타당성, 개인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접근권한을 부여해야 한다.\n※ 업무담당자 1인당 1계정 부여\n※ 중앙인사정책지원시스템은 1개의 IP에서만 접근 가능\n○ 권한관리자는 접근권한 부여ㆍ변경ㆍ폐지 등 권한 부여 이력을 표준(기관)인사관리시스템 및 중앙인사정책지원시스템을 통해 보관해야 한다.\n○ 권한관리자는 매월 접근권한 점검을 실시하여 권한 부여의 적정성, 접속기록 이상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n○ 권한관리자는 업무담당자가 해당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지체 없이 접근권한을 변경하거나 폐지해야 한다.\n※ 전보, 파견,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퇴직, 임용취소 시에는 자동적으로 권한이 폐지되나, 경징계, 전직, 직무 변경 시에는 권한관리담당자가 직접 권한을 변경·폐지해야 함\n\n5. 타 시스템과 인사데이터 연계\n○ e-사람의 인사데이터를 타 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인사부서장은 인사데이터 보유기관의 동의를 확보한 후 관리책임관과 인사데이터의 활용 근거, 활용 목적, 연계 기간, 연계 항목, 제공 방법 등을 협의해야 한다.\n- 이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우선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리책임관과 협의하여 연계 방식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n○ e-사람의 인사데이터를 타 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하는 경우 제공 받은 인사데이터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n\n6. 정부조직개편 시 조치\n가. 기관의 신설·변경\n○ 정부조직법(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되는 국가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 규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기관이 신설되거나 변경(통합, 분리, 명칭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인사부서장은 정부조직법 시행 30일 전까지 업무처리 일정·절차 및 각 기관의 역할·책임 등을 관리책임관과 협의해야 한다.\n※ 기관 내 직제 변경 시에는 관리책임관과 협의 없이 기관 자체적으로 조치\n※ 정부 공통기반 정보시스템(조직관리시스템, 행정표준코드시스템, 정부디렉토리시스템, 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 등)과 협의 완료 필요\n\n나. 기관의 폐지\n○ 정부조직법에 따라 기관이 폐지되는 경우 폐지 기관의 인사부서장은 폐지일 30일 전까지 업무처리 일정·절차 및 각 기관의 역할·책임 등을 관리책임관과 협의해야 한다.\n\n7. 서비스센터 운영\n○ 관리책임관은 사용자의 시스템 안내 및 상담을 위해 서비스센터(콜센터 및 웹페이지)를 운영한다.\n- 콜센터 운영시간은 근무일 09:00~18:00(휴무시간 12:00~13:00)로 한다.\n- 관리책임관은 사용자 서비스 개선 및 통화품질 향상을 위해 콜센터 상담원의 모든 상담이력을 기록하고 통화내용을 녹음하여 보관한다.\n- 콜센터 상담원에게 협박, 고함, 비하, 욕설, 성희롱 등 상담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주의, 고발 등의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n　\nⅣ. 민간·국제협력\n1. 민간협력\n○ 인사혁신처장은 인사행정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기존 시스템을 고도화할 경우 모듈화된 서비스 구조(MSA*) 반영 및 민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활용을 고려해야 한다.\n* MSA(Micro Service Architecture) : 기능별 모듈을 조합하여 빠르게 시스템을 구성하는 구조\n** 공공부문 SaaS(Software as a service) 활용 사례 : 채용, 인사, 성과관리, AI 챗봇 등\n\n2. 국제협력\n○ 인사혁신처장은 국제사회와 연대·협력을 바탕으로 디지털 인사행정 분야의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n○ 인사혁신처장은 국가 간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지원한다.\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2015년 제70차 UN 총회에서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결의한 의제로 5개 영역(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의 17개 목표를 의미함\n○ 인사혁신처장은 국가별 특성 및 디지털 전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외 협력 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한다.\n\n○ 인사혁신처장은 해외의 다양한 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 우수사례를 수집하여 분석·연구한다.","ministry_code":"MPM","ministry_name":"인사혁신처","org_type":"처","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3-12-30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3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34152&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디지털인사관리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인사혁신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d0f2464-c6d5-4b24-b0b0-864d63694eb3","doc_type":"policy","title":"직무태만·소극행정 공무원, 최소 '감봉'…징계기준 강화","published_at":"2026-07-23T17:40:00+09:00"},{"id":"945ebe47-b70c-4795-ac74-10f53d52494f","doc_type":"press_release","title":"순직 심의에 국민 참여시킨 공무원 등 특별 포상","published_at":"2026-07-23T15:30:00+09:00"},{"id":"a276a2b4-5344-4e9a-8e87-47cd7b3cf641","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직문학상 1차심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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