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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관련 공시송달 공고
발행 2026.04.29· 색인 2026.07.01 17:34·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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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관련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 심판총괄담당관 등록 : 2026-04-29 조회수 : 399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주식회사동양유통).hwpx (hwpx, 56.0KB)
우리 위원회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행위에 대하여 의결한 내용을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피심인에게 송달하는 것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ㅇ 공고기간: 2026. 4. 29. ~ 2026. 5. 13.
ㅇ 공시송달 대상 및 공고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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