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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중소벤처기업부·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발행 2026.07.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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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7.8.3>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제3조(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의 결정)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 유흥 주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벤처기업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5.18, 2019.4.23>

제2장 벤처기업 육성기반의 구축 <개정 2007.8.3>

제1절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추진체계의 구축 <신설 2016.12.2>

제3조의2(벤처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제3조의3(실태조사)

제3조의4(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제3조의5(벤처기업 성장촉진 지원사업의 추진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3조의6(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2절 자금공급의 원활화 <개정 2007.8.3, 2016.12.2>

제4조 삭제 <2020.2.11>

제4조의2 삭제 <2020.2.11>

제4조의3 삭제 <2020.2.11>

제4조의4 삭제 <2020.2.11>

제4조의5 삭제 <2020.2.11>

제4조의6 삭제 <2020.2.11>

제4조의7 삭제 <2020.2.11>

제4조의8 삭제 <2020.2.11>

제4조의9 삭제 <2020.2.11>

제4조의10 삭제 <2020.2.11>

제5조(우선적 신용보증의 실시)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은 벤처기업과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2020.2.11>

제6조(지식재산권등의 출자 특례)

제7조 삭제 <1998.12.30>

제8조 삭제 <2020.2.11>

제9조(외국인의 주식취득 제한에 대한 특례)

제10조 삭제 <1998.12.28>

제10조의2 삭제 <2010.1.27>

제11조 삭제 <2001.2.3>

제11조의2(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제11조의3(전문회사의 운영 등)

제11조의4(기금의 우선지원)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전문회사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8.12.31>

제11조의5(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례)

제11조의6(전문회사의 행위제한 등)

제11조의7(전문회사 등록의 취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2017.7.26, 2018.12.11>

제12조 삭제 <2020.2.11>

제13조 삭제 <2020.2.11>

제13조의2 삭제 <2020.2.11>

제13조의3 삭제 <2020.2.11>

제14조(조세에 대한 특례)

제3절 기업활동과 인력 공급의 원활화 <개정 2007.8.3, 2016.12.2>

제15조(벤처기업의 주식교환)

제15조의2(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15조의3(합병 절차의 간소화 등)

제15조의4(신주발행에 의한 주식 교환 등)

제15조의5(신주발행 주식교환 시 주식매수청구권) 제15조의4에 따른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하여는 제1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의6(주식교환의 특례)

제15조의7(주식교환무효의 소) 제15조나 제15조의4에 따른 주식교환무효의 소(訴)에 관하여는 「상법」 제360조의14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제360조의14제2항 중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는 "벤처기업"으로 보고, 같은 조 제3항 중 "완전모회사가 된 회사"는 "벤처기업"으로, "완전자회사가 된 회사"는 "주식회사인 다른 벤처기업"으로 본다.

제15조의8(다른 주식회사의 영업양수의 특례)

제15조의9(벤처기업 소규모합병의 특례)

제15조의10(벤처기업 간이합병의 특례)

제15조의11(간이영업양도)

제15조의12(준용규정) 제15조,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11까지, 제24조제1항제4호는 창업기업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벤처기업"은 "창업기업"으로 본다. <개정 2009.1.30, 2021.12.28>

제15조의13(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지정)

제15조의14(지원센터의 지정취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5.27>

제16조(교육공무원등의 휴직 허용)

제16조의2(교육공무원등의 겸임이나 겸직에 관한 특례)

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제16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제16조의5(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제16조의6(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 등)

제16조의7(벤처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제16조의8(벤처기업인 유한회사에 대한 특례)

제16조의9(산업재산권 사용에 관한 특례)

제16조의10(소셜벤처기업)

제16조의11(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제16조의12(복수의결권주식의 전환 등)

제16조의13(복수의결권주식의 의결권 제한) 복수의결권주식은 제16조의11제7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결의하는 경우 1주마다 1개의 의결권만을 가진다.

제16조의14(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보고)

제16조의15(공개매수 및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관한 특례)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3항 및 제5항과 제147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주식등의 총수"는 "의결권의 총수"로, "주식등의 수"는 "의결권의 수"로 본다.

제16조의16(위반행위의 인지ㆍ신고 등)

제16조의17(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제16조의18(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한 자기주식 취득의 특례)

제16조의19(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신고 등)

제16조의20(인식개선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벤처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6조의21(벤처기업 주간)

제4절 입지 공급의 원활화 <개정 2007.8.3, 2016.12.2>

제17조 삭제 <2006.3.3>

제17조의2(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제17조의3(집적지역의 지정 요건) 집적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17조의4(집적지역에 대한 특례 등)

제17조의5(집적지역의 운영 지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집적지역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7조의6(집적지역의 지정취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지정된 집적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8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등)

제18조의2(실험실공장에 대한 특례)

제18조의3(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과 창업기업에 대한 특례)

제18조의4(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등)

제18조의5(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제19조(국공유 재산의 매각 등)

제20조(시설비용의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집적지역의 조성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시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건축금지 등에 대한 특례)

제22조(각종 부담금의 면제 등)

제3장 삭제 <2007.8.3>

제23조 삭제 <2007.8.3>

제4장 보칙 <개정 2007.8.3>

제24조(벤처기업이었던 기업에 대한 주식발행 등의 특례)

제25조(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제25조의2(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제25조의3(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등)

제25조의4(벤처기업확인위원회)

제25조의5(벤처기업 확인 결과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26조(보고 등)

제2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과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28조 삭제 <2020.2.11>

제29조(청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30, 2017.7.26, 2020.2.11, 2024.1.9>

제30조 삭제 <2020.2.11>

제30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2.11>

제30조의3(불복 절차) 제25조 및 제25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의 확인이나 확인의 취소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벤처기업의 확인ㆍ확인취소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7.7.26>

제31조 삭제 <2020.2.11>

제31조의2(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7조의6에 따른집적지역의 지정취소 사유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5장 벌칙 <신설 2004.12.31>

제32조(허위발행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11에 따른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조(과태료)

출처 및 이용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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