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환경관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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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항시설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별표4에 따라 공항의 대기질ㆍ수질ㆍ토양 등의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온실가스저감 등의 친환경 공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항"이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정한 것을 말한다. 2. "공항이동지역"이란 항공기의 이ㆍ착륙 및 지상이동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공항의 일부분으로서 계류장을 포함한다. 3. "계류장"이란 공항 내에서 여객승ㆍ하기, 화물ㆍ우편물의 하역, 급유, 주기, 제ㆍ방빙 또는 정비 등의 목적으로 항공기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4. "지원시설"이란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제2호 각 목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5. "공항운영자"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6. "항공기운영자 등"이란 국내항공운송사업자ㆍ국제항공운송사업자ㆍ항공기취급업자 또는 항공기정비업자를 말한다. 7. "자동측정망"이란 대기질, 수질 등의 환경오염 상태를 항상 자동으로 측정 및 기록할 수 있도록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8. "이동측정차량"이란 대기오염 등 환경오염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기가 설치되어 있는 차량을 말한다. 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정한 것을 말한다. 10.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정한 설비로서 별표 1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1. "환경시설"이란 공항에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환경오염물질을 정화하는 시설 등을 말한다. 12. "공항특수차량"이란 원동기에 의하여 자력으로 공항이동지역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구를 말한다. 다만,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정하는 건설기계는 제외한다. 13. "제ㆍ방빙 재료"란 항공기날개와 항공기 동체 표면에 붙어있는 서리ㆍ얼음ㆍ눈을 제거하거나 서리ㆍ얼음ㆍ눈의 부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공기 날개와 동체 표면에 살포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14. "제ㆍ방빙작업"이란 항공기 날개와 동체표면에 붙어있는 서리ㆍ얼음ㆍ눈을 제거하거나 서리ㆍ얼음ㆍ눈의 부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ㆍ방빙 재료를 동력을 이용하여 항공기 날개와 동체표면에 살포하는 것 등을 말한다. 15. "제빙작업"이란 항공기 날개와 동체표면에 붙어있는 서리ㆍ얼음ㆍ눈을 제거할 목적으로 용구를 사용하여 제ㆍ방빙재료를 날개와 동체표면에 살포하거나 닦는 행위를 말한다. 16. "제ㆍ방빙장"이란 항공기의 제ㆍ방빙 작업을 위하여 항공기가 주기할 수 있도록 설정한 일정구역으로서, 제ㆍ방빙 작업 후 발생된 폐액이 제ㆍ방빙장 이외의 지역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수집ㆍ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을 말한다. 17. "임시 제빙장"이란 항공기의 제빙작업을 위하여 일정기간 공항안에 항공기 주기를 할 수 있도록 설정한 일정구역을 말한다. 18. "저공해자동차"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6호에서 정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공항운영자, 지방항공청장(이하 ‘항공청장’이라 한다) 및 항공기운영자 등에게 적용된다. 다만,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정책기본법」 등 환경 관계 법령 및 「에너지법」등 에너지 관계 법령 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등 온실가스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에 따른다.
제4조(공항환경 및 온실가스 운영ㆍ관리 체계) 공항환경 및 온실가스에 대한 운영ㆍ관리 체계는 별표 2에 따른다.
제5조(공항운영자의 책무) 공항운영자는 공항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항공기운영자 등의 책무) 항공기운영자 등은 공항에서의 행위 또는 사업 활동으로 발생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여야 하며, 공항운영자로부터 공항환경오염예방과 관련하여 협의요청이 있을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항공기운영자 등은 공항에서 환경오염을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오염된 환경을 회복ㆍ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환경관리
제8조(환경질측정망 등 운영) 공항운영자는 필요시 대기질, 실내공기질, 수질 등의 환경관리를 위하여 자동측정망 및 대기질 등을 표시할 수 있는 옥외전광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9조(측정기기 관리) ①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기운영자 등은 자체보유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자동측정망 및 환경시설 등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각종 환경오염 측정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공항운영자는 배출가스 측정기기를 자체 보유하여야 하고, 이동지역 등 현장에서 운행되는 차량 등에 대하여 분기별 배출가스측정계획을 수립하고 측정을 하여야 한다. 1. 인천국제공항 2. 김포국제공항 3. 김해국제공항 4. 제주국제공항 5. 그 밖에 별표4에서 정하는 공항
제10조(공항차량 등의 배출가스관리) ① 공항이동지역에서 운행하는 차량 등은 별표 3의 배출가스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공항이동지역에서 운행하는 차량 중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시ㆍ도에 등록되어 종합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는 차량이외의 차량(이하 ‘공항특수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공항운영자의 지시에 따라 운행현장에서 배출가스 점검에 응하여야 한다. ③ 공항특수차량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배출가스 현장 점검결과 별표 3에 따른 배출가스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공항운영자로부터 재점검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공항운영자는 공항이동지역에서 운행되는 차량의 배출가스관리 점검에 대하여는 별표 4에 따른다.
제11조(공항대기질 관리) ① 공항운영자 및 항공기운영자 등은 공항구역의 대기를 별표 5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항운영자는 공항 또는 주변지역의 대기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또는 대기오염 이동측정차량을 운영하되, 별표 6과 같이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공항에서 업무에 필요한 공항특수차량을 구매 또는 임차하려는 자는 저공해 자동차의 도입을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④ 항공기운영자 등은 지상전원 공급장치 및 냉난방 공급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주기장에서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장치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1. 항공기 점검 및 정비가 필요한 경우 2. 항공기의 탑승교 접현시간이 30분 이내인 경우 3. 항공정보간행물(AIP)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제12조(여객터미널 실내공기질 관리) ① 공항운영자는 여객터미널의 실내공기질을 별표 7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항운영자는 공항여객터미널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을 운영하되, 별표 8과 같이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공항운영자는 여객터미널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매 분기 다음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 및 관할 지방항공청에 자체 분석결과와 함께 제출하여햐 한다.
제13조(공항 수질관리) ① 공항운영자 및 항공기운영자 등은 공항내ㆍ외의 수질오염예방을 위해 오수, 폐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항운영자는 강우시 공항의 계류장 등에서 초기 강우에 포함되어 유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등 공항의 비점오염 저감관리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토양관리) 공항운영자 및 항공기운영자 등은 공항안의 항공유 저장탱크 및 급유시설로부터의 토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고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폐기물관리) ① 공항운영자 및 항공기운영자 등은 공항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시설 또는 보관시설을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항운영자는 항공기의 제ㆍ방빙작업 후 발생한 폐액을 보관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항공기 제ㆍ방빙장을 설치하거나, 임시 제빙장을 지정하고 별표 9와 같이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항공기운영자 등은 제ㆍ방빙재료의 보관장소에 별표10과 같이 제ㆍ방빙재료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항공기운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제ㆍ방빙 일일작업일지(별지 제2호서식) 2. 월별 제ㆍ방빙 및 제빙작업현황(별지 제3호서식) 3. 월별 제ㆍ방빙 폐액처리 및 보관실적(별지 제4호서식) ⑤ 항공기운영자 등은 반기별 제ㆍ방빙재료 사용 및 폐액관리현황을 매 반기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공항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환경시설 관리) ① 공항운영자 및 항공기운영자 등은 환경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항공기운영자 등은 공항에서 운영ㆍ관리되고 있는 환경시설현황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매년도 1월31일까지 공항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환경오염물질 관리) ① 공항운영자 및 항공기운영자 등은 공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등 환경오염물질을 적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항에 상주하는 항공기운영자 등은 공항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물질의 해당년도 처리계획(별지 제7호서식) 및 전년도 처리실적(별지 제8호서식)을 매년도 1월 31일까지 공항운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에너지관리) ① 공항운영자는 매년 초 공항 에너지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항운영자는 에너지관리 및 온실가스저감을 위해 고효율장비 및 신ㆍ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고,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공항운영자는 신ㆍ재생에너지설비를 신설, 변경,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온실가스관리) 공항운영자는 공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분석하는 등 온실가스감축ㆍ관리를 위하여 온실가스 인벤토리시스템(온실가스 배출원을 규명, 배출원으로 인한 각각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ㆍ목록화하여 온실가스 배출현황을 파악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20조(공항 환경관리 등의 계획 수립ㆍ제출 및 추진실적 제출) 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도 2월28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항환경관리 세부추진계획(별지 제9호서식) 2. 공항 온실가스관리 세부추진계획(별지 제10호서식) 3. 공항환경시설 관리현황(별지 제11호서식) 4. 공항 에너지설비 관리현황(별지 제12호서식) 5. 공항환경오염물질 등 처리계획(별지 제13호서식) 6. 공항에너지 관리계획(별지 제14호서식) 7. 공항환경 관리추진 실적(별지 제15호서식) 8. 공항 온실가스 관리추진 실적(별지 제16호서식) 9. 공항환경오염물질발생 등 처리실적(별지 제17호서식) 10. 공항에너지 관리실적(별지 제18호서식)
제21조(삭제)
제22조(공항환경 및 온실가스관리계획 및 실적 분석)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에 따라 공항운영자가 제출한 공항환경관리계획 및 실적을 분석하여야 하며,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분석 결과를 매년도 4월10일까지 공항운영자 및 항공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분석결과 보완제출) 공항운영자는 제2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통보한 공항환경관리계획 및 실적의 분석결과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보완을 완료하여 매년도 5월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현장방문 등 지도점검) ①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청장은 항공기운영자 등이 운영ㆍ관리하는 환경시설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현장방문 3일 전에 점검내용 및 점검자 인적사항 등 점검계획을 항공기운영자 등에게 유선 또는 문서 등으로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항공기운영자 등은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청장이 환경시설의 운영ㆍ관리상태 점검을 위해 현장 확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공항운영자 등은 공항에서 운영ㆍ관리되는 주요환경시설 및 신ㆍ재생에너지설비를 연 1회 이상 점검 하여야 한다. ④ 항공청장은 공항에서 운영ㆍ관리되는 주요 환경시설 및 신ㆍ재생에너지설비 등 환경 및 온실가스의 운영ㆍ관리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점검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공항운영자 및 항공기운영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환경시설 등의 관리실태 점검)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의 환경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거나 공항운영자 및 항공기운영자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실태점검 및 자료검토의 결과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환경 및 온실가스관련 자료 공개) 공항운영자는 매년 2월의 마지막 날까지 전년도에 공항운영과정에서 배출된 환경오염물질 및 에너지소비량 등 온실가스 관련 자료를 해당 공항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 및 수질 등 자동측정망이 운영되는 환경오염물질의 측정결과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해당공항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7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