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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의결내용 공시송달 공고
발행 2024.03.14· 색인 2026.07.01 17:34· 법령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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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의결내용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 약관특수거래과 등록 : 2024-03-14 조회수 : 1516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_케이비라이프(주).hwp (hwp, 52.5KB)
우리 위원회가「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위반행위에 대하여 의결한 내용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피심인에게 송달하는 것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 공시송달 대상 ㅇ 피심인: 케이비라이프(주) ㅇ 사건명: 케이비라이프(주)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2022할부0859)
□ 공고기간: 2024. 3. 14. ~ 2024. 3. 28.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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