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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규제혁신 만족도 조사 안내문

발행 2024.11.12· 색인 2026.07.01 17:34·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정부업무평가기본법, 행정규제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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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규제혁신 만족도 조사 안내문

담당부서 : 혁신행정법무담당관 등록 : 2024-11-12 최종 수정일 : 2024-11-12 조회수 : 513

첨부파일

국무조정실에서는 2024년도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추진한 규제혁신 과제의 성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규제 혁신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사는 각 기관의 올해(’24.1.1.~’24.12.31) 성과를 측정하는 조사로서, 국무조정실의 의뢰를 받은 전문조사업체에서 설문조사를 수행합니다.

설문조사 기간은 1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전화 및 이메일을 이용한 온라인 조사로 진행됩니다. 귀하의 만족도조사 응답 결과는 향후 규제혁신 달성과 관련해 귀중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평가에 참여하신 분의 개인정보 및 응답하신 내용에 관한 모든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철저히 보호됩니다. 또한, 귀하의 정보는 조사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활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개인정보 제공 사항 알림]

ㅇ 제공기간 : ’24.10.28 ~ ’24.12.31 ㅇ 제공기관 : 국무조정실 및 만족도조사 용역업체(주식회사 더퍼스트원) ㅇ 법적근거 :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 제2항 제2호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0조 제1항·제3항 및 시행령 제14조 제3호 「행정규제기본법」제34조 제3항 ㅇ 이용목적 : 각 기관의 규제개혁 성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ㅇ 제공항목 :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ㅇ 파기절차 : 조사 완료 후 국조실 및 위탁업체 시스템 내 개인정보일체 영구 파기

※ 문의처 :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04-●●●●-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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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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