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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N

발행 2026.07.23· 색인 2026.07.23 14:41·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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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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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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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7-23 전화번호 04-●●●●-4692

작성자 문지혜 조회수 10

첨부파일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국가유산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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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산청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제공일자 : 2026. 7. 14.

○ 제공받는 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제2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호, 제27조의2, 제29조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 평가를 위한 민원인, 직원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국가지정유산 현상변경허가 / 매장유산 시굴 및 발굴허가 / 지자체 및 유관단체 지원·관리 / 무형유산 지정‧지원‧관리 /국가유산 활용사업 지원·관리, 계약 및 관리(국가유산 수리‧보수 공사, 용역 포함) 업무 민원인 및 소속 직원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 개인정보 보유기간 : 2026년도 종합청렴도 조사 완료 시까지

○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파기 방법 : 조사 완료 후 국민권익위원회 및 조사위탁업체 시스템 내 정보 일체에 대해 복구 불가능한 방식으로 일괄 영구 파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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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유산청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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