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령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발행 2022.03.25·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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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처리의 원칙 등)
제3조(경영평가등의 절차ㆍ방법 및 기준)
제4조(경영공시의 시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