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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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산에너지 생산을 위한 발전설비의 요건) 영 제2조제4호에서 "에너지 사용지역과의 근접성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조(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
제4조(분산에너지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분산에너지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5조(의무설치량 산정 시 고려사항) 법 제13조제3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지역별 전력 수급 여건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6조(분산에너지 의무설치량 산정 결과의 제출) 의무설치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의무설치량 산정결과가 포함된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제20조제4항 및 별표 1에서 정하는 제출 시기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7조(배전망의 접속차단)
제8조(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 및 협조체계 구축) 배전사업자 및 한국전력거래소는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전력계통에 대한 운영 방안 등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를 상호 공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9조(분산에너지 실태조사 및 배전망증설ㆍ운영 계획 등)
제10조(개선필요사항 등의 통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전력계통영향을 평가한 결과서(이하 "전력계통영향평가서"라 한다)를 검토한 결과 법 제24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력계통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 결과를 영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자(이하 "계통영향사업자"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1조(의무 승계에 따른 제출서류)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이행의무사항을 승계받은 계통영향사업자는 승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계통영향사업 이행의무사항 승계 통보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2조(이행의무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조사ㆍ확인결과보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13조(자체발전시설의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 등 변경신고)
제14조(전력계통영향평가대행자 지정신청)
제15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신청서)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 제안을 위한 서류) 법 제34조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 제안하려는 민간기업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안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7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에서의 전기공급)
제18조(분산에너지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 법 제43조제2항에서 "사고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5.10.1, 2026.3.3>
제19조(전문인력의 양성) 법 제49조제1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20조(분산에너지 관련 통계의 작성 등)
제21조(국제협력 등) 법 제51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22조(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관리정보 등)
제23조(수수료) 법 제61조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