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2263c87-8a2d-4944-b56f-e0891ea0061c","doc_type":"law","title":"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분산에너지 생산을 위한 발전설비의 요건) 영 제2조제4호에서 \"에너지 사용지역과의 근접성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5.10.1>\n\n제3조(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n\n제4조(분산에너지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분산에너지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n\n제5조(의무설치량 산정 시 고려사항) 법 제13조제3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지역별 전력 수급 여건을 말한다. <개정 2025.10.1>\n\n제6조(분산에너지 의무설치량 산정 결과의 제출) 의무설치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의무설치량 산정결과가 포함된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제20조제4항 및 별표 1에서 정하는 제출 시기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n\n제7조(배전망의 접속차단)\n\n제8조(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 및 협조체계 구축) 배전사업자 및 한국전력거래소는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전력계통에 대한 운영 방안 등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를 상호 공유해야 한다. <개정 2025.10.1>\n\n제9조(분산에너지 실태조사 및 배전망증설ㆍ운영 계획 등)\n\n제10조(개선필요사항 등의 통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전력계통영향을 평가한 결과서(이하 \"전력계통영향평가서\"라 한다)를 검토한 결과 법 제24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력계통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 결과를 영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자(이하 \"계통영향사업자\"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n\n제11조(의무 승계에 따른 제출서류)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이행의무사항을 승계받은 계통영향사업자는 승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계통영향사업 이행의무사항 승계 통보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n\n제12조(이행의무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조사ㆍ확인결과보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n\n제13조(자체발전시설의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 등 변경신고)\n\n제14조(전력계통영향평가대행자 지정신청)\n\n제15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신청서)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n\n제16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 제안을 위한 서류) 법 제34조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 제안하려는 민간기업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안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n\n제17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에서의 전기공급)\n\n제18조(분산에너지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 법 제43조제2항에서 \"사고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5.10.1, 2026.3.3>\n\n제19조(전문인력의 양성) 법 제49조제1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n\n제20조(분산에너지 관련 통계의 작성 등)\n\n제21조(국제협력 등) 법 제51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n\n제22조(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관리정보 등)\n\n제23조(수수료) 법 제61조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기후에너지환경부령","published_at":"2026-03-0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4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3831&type=HTML&mobileYn=&efYd=20260303","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2533c2a-a5df-4f35-a324-a524ede19625","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aa18f75-2952-471e-8bd6-24f11556b262","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de5984f-249b-4d95-bc0c-a81de62a570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6315946-6531-4b1d-99d2-2c323f2ad891","doc_type":"notice","title":"2026년 AI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사업 수정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44c54525-5878-4aa2-8438-62b115e79e5a","doc_type":"notice","title":"「제13회 대학생 물환경 정책?기술 공모전」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