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무조정실· 대통령령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발행 2024.12.27·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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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도별 행정조사운영계획 수립)
제3조(수시조사) 법 제7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행정기관이 조사대상자의 법령위반행위의 예방 또는 확인을 위하여 긴급하게 실시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주기 또는 시기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제4조(조사대상 선정기준의 열람신청)
제5조(열람시 신청인의 확인)
제6조(출석요구 등)
제7조(손실보상)
제8조(영치조서)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영치조서(領置調書)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공동조사 실시 분야)
제10조(개별조사계획)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1조(조사의 연기신청)
제12조(제삼자에 대한 보충조사 등의 통지서식)
제13조(자율관리체제 기준 등)
제14조(행정조사의 확인 및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