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보도자료공정거래위원회· 보도·참고자료

구독서비스 시장 서면실태조사 실시

발행 2025.05.13· 색인 2026.07.01 17:34·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구독서비스 시장 서면실태조사 실시 담당부서 : 특수거래정책과

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구독서비스 시장 서면실태조사 실시

담당부서 : 특수거래정책과 등록 : 2025-05-13 최종 수정일 : 2025-05-21 조회수 : 5047

첨부파일

250513(참고) 국내 구독서비스 시장 서면실태조사 실시.hwp (hwp, 526.5KB)

250513(참고) 국내 구독서비스 시장 서면실태조사 실시.hwpx (hwpx, 592.2KB)

250513(참고) 국내 구독서비스 시장 서면실태조사 실시.pdf (pdf, 313.5KB)

전체 압축 파일 받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5월 13일부터 구독서비스 분야의 국내 및 해외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구독서비스 시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의 확산과 AI 추천 등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라 디지털콘텐츠,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멤버십 서비스 등의 산업 전반에서 구독서비스 방식이 기업의 주요 경영 전략으로 채택되고 있다.

그러나 구독서비스 거래과정 전반에서 ▲계약 체결‧갱신 시 충분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특정 기능이 이미 탑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구독요금을 지불해야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거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등 소비자 측면에서 불편과 우려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국내 구독서비스 시장의 거래 실태를 분석하고, 관련 시장의 소비자 이슈 및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시장연구(Market Study)를 목적으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87조 제1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 공정거래법 제87조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해당 거래분야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방문판매법 제43조의2①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판매에서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특수판매에 대한 실태조사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번 시장 실태조사는 특정 기업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사건 조사와는 성격이 다르며 개별 기업의 제출 자료는 위원회 내 다른 부서 등에 공유되지 않고 순수한 시장연구 목적으로만 활용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저작물은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소비자정책일반 관련 보도자료

출처 및 이용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