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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테인먼트 5개 사 동의의결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발행 2025.02.04· 색인 2026.07.01 17:34· 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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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테인먼트 5개 사 동의의결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담당부서 : 신산업하도급조사팀 등록 : 2025-02-04 조회수 : 628
첨부파일
[붙임1] 동의의결 대상행위 및 시정방안.zip (zip, 1.6MB)
[붙임2] 의견제출 양식.hwpx (hwpx, 34.8KB)
전체 압축 파일 받기
1.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10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2항에 따라 (주)하이브, (주)에스엠엔터테인먼트,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주)와이지엔터테인먼트, (주)스타쉽엔터테인먼트의 동의의결 대상행위와 시정방안 등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붙임 양식을 참고하여 의견을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기한: 2024. 02. 04. ~ 2024. 03. 21.
ㅇ 제출방식: 서면 또는 전자우편(l●●●●●●●●@korea.kr)
ㅇ 제 출 처: (우)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공정거래위원회 신산업하도급조사팀
붙임 1. 동의의결 대상행위 및 시정방안 각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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