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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통일부· 대통령령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발행 2026.01.06·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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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제2장 통일부

제3조(직무) 통일부는 통일 및 남북대화ㆍ교류ㆍ협력ㆍ인도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 북한정세 분석, 통일교육ㆍ홍보,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9.5.25>

제4조(하부조직)

제5조(대변인)

제6조(장관정책보좌관)

제6조의2(기획조정실장)

제7조(감사담당관)

제8조(운영지원과)

제9조 삭제 <2013.3.23>

제10조(통일정책실)

제10조의2(평화교류실)

제11조(정세분석국)

제11조의2 삭제 <2023.9.8>

제12조(사회문화협력국)

제12조의2(평화협력지구추진단)

제13조(위임규정)

제3장 남북회담본부 <개정 2025.11.4>

제14조(직무) 남북회담본부는 남북회담 및 접촉ㆍ연락과 철도ㆍ도로를 이용한 남북한간 출입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제15조(본부장)

제16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남북회담본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통일부의 소속기관(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1.4>

제17조 삭제 <2023.9.8>

제18조 삭제 <2023.9.8>

제4장 삭제 <2016.2.29>

제19조 삭제 <2016.2.29>

제20조 삭제 <2016.2.29>

제21조 삭제 <2016.2.29>

제22조 삭제 <2016.2.29>

제23조 삭제 <2016.2.29>

제5장 삭제 <2012.9.27>

제24조 삭제 <2012.9.27>

제25조 삭제 <2012.9.27>

제26조 삭제 <2012.9.27>

제6장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제27조(직무)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 이 장에서 같다)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시설에 수용된 보호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 이 장에서 같다)의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3.4>

제28조(소장)

제29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사무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통일부의 소속기관(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29, 2016.9.21, 2021.3.30, 2025.11.4>

제30조(대외명칭) 사무소의 대외 명칭은 하나원으로 한다.

제30조의2(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

제30조의3(화천분소의 대외 명칭) 화천분소의 대외 명칭은 제2하나원으로 한다.

제6장의2 삭제 <2023.9.8>

제30조의4 삭제 <2023.9.8>

제30조의5 삭제 <2023.9.8>

제30조의6 삭제 <2023.9.8>

제7장 삭제 <2023.4.11>

제31조 삭제 <2023.4.11>

제31조의2 삭제 <2023.4.11>

제32조 삭제 <2023.4.11>

제7장의2 삭제 <2022.12.29>

제32조의2 삭제 <2022.12.29>

제32조의3 삭제 <2022.12.29>

제7장의3 북한인권기록센터 <신설 2016.9.21>

제32조의4(직무) 북한인권기록센터(이하 이 장에서 "센터"라 한다)는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북한인권 관련 자료의 수집 등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제32조의5(센터장)

제32조의6(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센터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통일부의 소속기관(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3.30, 2025.11.4>

제7장의4 삭제 <2023.12.29>

제32조의7 삭제 <2023.12.29>

제32조의8 삭제 <2023.12.29>

제32조의9 삭제 <2023.12.29>

제7장의5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개정 2025.11.4>

제32조의10(직무)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이하 이 장에서 "교육원"이라 한다)은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른 대국민 통일교육과 각급 학교 및 공공ㆍ사회교육기관의 통일교육에 대한 지도ㆍ지원, 남북 간 청소년 교류의 지원 및 통일체험 연수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3.30, 2023.12.29, 2025.11.4>

제32조의11(하부조직의 설치 등)

제8장 공무원의 정원 등

제33조(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5조(공무원 파견요청) 통일부장관은 남북회담본부 및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9.14, 2023.4.11, 2023.9.8, 2025.11.4>

제36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실ㆍ국장급 3개 직위 범위에서 통일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3.9.8, 2025.11.4>

제36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제9장 평가대상 조직 <개정 2025.11.4>

제37조(평가대상 조직)

제10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신설 2018.3.30>

제38조(한반도평화경청단장)

제38조의2 삭제 <2025.11.4>

제39조(한시정원) 국립평화통일자료원의 건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통일부에 둔다. <개정 2025.11.4>

출처 및 이용

출처: 통일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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