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0462f15-805f-4eb8-af73-e002474fb96a","doc_type":"law","title":"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소속기관)\n\n제2장 통일부\n\n제3조(직무) 통일부는 통일 및 남북대화ㆍ교류ㆍ협력ㆍ인도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 북한정세 분석, 통일교육ㆍ홍보,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9.5.25>\n\n제4조(하부조직)\n\n제5조(대변인)\n\n제6조(장관정책보좌관)\n\n제6조의2(기획조정실장)\n\n제7조(감사담당관)\n\n제8조(운영지원과)\n\n제9조 삭제 <2013.3.23>\n\n제10조(통일정책실)\n\n제10조의2(평화교류실)\n\n제11조(정세분석국)\n\n제11조의2 삭제 <2023.9.8>\n\n제12조(사회문화협력국)\n\n제12조의2(평화협력지구추진단)\n\n제13조(위임규정)\n\n제3장 남북회담본부 <개정 2025.11.4>\n\n제14조(직무) 남북회담본부는 남북회담 및 접촉ㆍ연락과 철도ㆍ도로를 이용한 남북한간 출입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n\n제15조(본부장)\n\n제16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남북회담본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통일부의 소속기관(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1.4>\n\n제17조 삭제 <2023.9.8>\n\n제18조 삭제 <2023.9.8>\n\n제4장 삭제 <2016.2.29>\n\n제19조 삭제 <2016.2.29>\n\n제20조 삭제 <2016.2.29>\n\n제21조 삭제 <2016.2.29>\n\n제22조 삭제 <2016.2.29>\n\n제23조 삭제 <2016.2.29>\n\n제5장 삭제 <2012.9.27>\n\n제24조 삭제 <2012.9.27>\n\n제25조 삭제 <2012.9.27>\n\n제26조 삭제 <2012.9.27>\n\n제6장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n\n제27조(직무)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 이 장에서 같다)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시설에 수용된 보호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 이 장에서 같다)의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3.4>\n\n제28조(소장)\n\n제29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사무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통일부의 소속기관(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29, 2016.9.21, 2021.3.30, 2025.11.4>\n\n제30조(대외명칭) 사무소의 대외 명칭은 하나원으로 한다.\n\n제30조의2(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n\n제30조의3(화천분소의 대외 명칭) 화천분소의 대외 명칭은 제2하나원으로 한다.\n\n제6장의2 삭제 <2023.9.8>\n\n제30조의4 삭제 <2023.9.8>\n\n제30조의5 삭제 <2023.9.8>\n\n제30조의6 삭제 <2023.9.8>\n\n제7장 삭제 <2023.4.11>\n\n제31조 삭제 <2023.4.11>\n\n제31조의2 삭제 <2023.4.11>\n\n제32조 삭제 <2023.4.11>\n\n제7장의2 삭제 <2022.12.29>\n\n제32조의2 삭제 <2022.12.29>\n\n제32조의3 삭제 <2022.12.29>\n\n제7장의3 북한인권기록센터 <신설 2016.9.21>\n\n제32조의4(직무) 북한인권기록센터(이하 이 장에서 \"센터\"라 한다)는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북한인권 관련 자료의 수집 등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n\n제32조의5(센터장)\n\n제32조의6(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센터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통일부의 소속기관(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3.30, 2025.11.4>\n\n제7장의4 삭제 <2023.12.29>\n\n제32조의7 삭제 <2023.12.29>\n\n제32조의8 삭제 <2023.12.29>\n\n제32조의9 삭제 <2023.12.29>\n\n제7장의5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개정 2025.11.4>\n\n제32조의10(직무)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이하 이 장에서 \"교육원\"이라 한다)은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른 대국민 통일교육과 각급 학교 및 공공ㆍ사회교육기관의 통일교육에 대한 지도ㆍ지원, 남북 간 청소년 교류의 지원 및 통일체험 연수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3.30, 2023.12.29, 2025.11.4>\n\n제32조의11(하부조직의 설치 등)\n\n제8장 공무원의 정원 등\n\n제33조(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n\n제3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n\n제35조(공무원 파견요청) 통일부장관은 남북회담본부 및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9.14, 2023.4.11, 2023.9.8, 2025.11.4>\n\n제36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실ㆍ국장급 3개 직위 범위에서 통일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3.9.8, 2025.11.4>\n\n제36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n\n제9장 평가대상 조직 <개정 2025.11.4>\n\n제37조(평가대상 조직)\n\n제10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신설 2018.3.30>\n\n제38조(한반도평화경청단장)\n\n제38조의2 삭제 <2025.11.4>\n\n제39조(한시정원) 국립평화통일자료원의 건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통일부에 둔다. <개정 2025.11.4>","ministry_code":"MOU","ministry_name":"통일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1-06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3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2495&type=HTML&mobileYn=&efYd=20260106","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통일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b98e665-731c-46ba-ab95-e0cb583c76f8","doc_type":"notice","title":"한반도 평화경제 미래비전 국제세미나 위탁용역(긴급)","published_at":"2026-07-27T17:43:00+09:00"},{"id":"0382885a-e75f-42a0-971a-866b4bd06da2","doc_type":"notice","title":"북한자료 수집 관리 이용 등에 관한 법(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연구용역 입찰공고(긴급)","published_at":"2026-07-21T11:01:00+09:00"},{"id":"75348e2b-fa10-4964-abe0-6b49c69eabdc","doc_type":"notice","title":"2026년 하반기 평화통일문화행사 평화온담 기획 및 운영","published_at":"2026-07-21T10:47:00+09:00"},{"id":"12ede76f-316d-4fd5-b510-9695ccf5b183","doc_type":"law","title":"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published_at":"2026-06-30T00:00:00+09:00"},{"id":"85ffb6a3-26ce-4ad2-9b30-c8984740f5f2","doc_type":"press_release","title":"[통일부]제3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사전행사 개최","published_at":"2026-06-26T16: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