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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_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인정 현황

발행 2021.09.16· 색인 2026.08.0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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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 제작자 등이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으로 인정 받은 정보로 작품명, 신청인, 편당분량, 편수, 제작형태 등의 정보 제공함.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인정요건은 아래와 같으며,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 시간의 100분의 45 이상, 종편등 사업자는 100분의 35이상 편성해야함.

애니메이션 제작자 등이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으로 인정 받은 정보로 작품명, 신청인, 편당분량, 편수, 제작형태 등의 정보 제공함.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인정요건은 아래와 같으며,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 시간의 100분의 45 이상, 종편등 사업자는 100분의 35이상 편성해야함. 1. 국내인이 국내에서 제작하는 애니메이션의 제작과정이 별표에서 정한 기준 이상인 제작물 2. 우리나라의 애니메이션 제작자가 제작비용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여 외국의 애니메이션 제작자와 공동으로 만든 제작물로서, 1호에 따른 점수 합계가 16점 이상인 애니메이션 제작물

분류: 과학기술 제공기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데이터형식: csv 키워드: 국내제작,애니메이션,인정_현황,방송법,편성의무 수정일: 2025-11-18

출처 및 이용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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