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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발행 2026.01.14· 색인 2026.07.01 18:05· 법령 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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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고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담당부서 기술개발과
등록일 2026.01.14
조회 3299
담당부서 기술개발과
등록일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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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6-20호<br /> <br />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br />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br /> <br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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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6-20호)「중소벤처기업부_혁신제품_지정_지침」_일부개정_행정예고.hwpx [65.6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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