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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_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서
발행 2025.03.06· 색인 2026.08.09 14:26·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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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본 안내서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이해시키고, 실제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들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을 충실히 준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본 안내서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이해시키고, 실제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들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을 충실히 준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단순히 규정 나열에 그치지 않고, 설치 단계부터 운영·관리·폐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구체적 사례와 함께 제시하여 실무자가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관은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영상정보 활용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분류: 공공행정 제공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키워드: CCTV,안내서,영상정보처리기기,개인정보_보호법,개인영상정보,설치운영,보안_관리,개인정보_침해_예방 수정일: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