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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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순환원료)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조(순환경제 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사업의 위탁 수행)
제2장 순환경제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순환경제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장 순환경제 촉진시책 등
제6조(이행명령 미이행 등의 조치) 법 제15조제6항에서 "해당 사실의 공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제7조(순환원료의 사용 촉진) 법 제1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7조의2(제품등의 순환이용 촉진)
제8조(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 방법 및 절차 등)
제9조(순환이용성의 개선 권고)
제10조(개선 권고 미이행에 따른 공개)
제10조의2(유통 과정에서의 순환이용 촉진)
제10조의3(지속가능한 제품의 사용)
제4장 순환자원 및 순환자원인증제품의 사용 촉진 등
제11조(순환자원의 인정기준)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환자원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2조(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및 방법)
제13조(순환자원의 인정 수수료)
제14조(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및 방법의 간소화)
제15조(순환자원 지정ㆍ고시의 절차 및 방법)
제16조(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 등)
제17조(품질인증 절차)
제18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제19조(품질인증 기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제20조(품질인증의 취소)
제21조(순환자원사용제품의 우선구매)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5장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 등
제22조(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23조(심의위원회 등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24조(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신속처리 신청 등)
제25조(일괄처리 신청 등)
제26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 등)
제27조(규제특례에 따른 책임보험 등 가입)
제28조(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제29조(규제특례의 연장 등)
제30조(임시허가의 신청 등)
제31조(임시허가의 취소 등)
제32조(신속처리 및 규제특례 등 업무지원)
제6장 순환경제 기반 조성 및 지원 등
제33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기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이하 "폐기물처분부담금"이라 한다)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감면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34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산정ㆍ부과)
제35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시기ㆍ절차 등)
제36조(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ㆍ징수의 특례)
제37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등)
제38조(신용카드등에 의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제39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환급)
제40조(폐기물처분부담금 등의 교부)
제41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용도) 법 제37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42조(순환자원정보센터의 정보 제공 등)
제43조(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제협력 업무지원)
제7장 보칙
제44조(협의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순환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련 업계,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45조(권한의 위임)
제46조(업무의 위탁)
제47조(폐기물처분부담금 등의 회계기관)
제4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49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8장 벌칙
제5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