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df339fd-3b83-48b9-98fe-ae8bbfbca3dd","doc_type":"law","title":"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순환원료)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0.1>\n\n제3조(순환경제 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사업의 위탁 수행)\n\n제2장 순환경제기본계획의 수립 등\n\n제4조(순환경제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n\n제5조(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n\n제3장 순환경제 촉진시책 등\n\n제6조(이행명령 미이행 등의 조치) 법 제15조제6항에서 \"해당 사실의 공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n\n제7조(순환원료의 사용 촉진) 법 제1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n\n제7조의2(제품등의 순환이용 촉진)\n\n제8조(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 방법 및 절차 등)\n\n제9조(순환이용성의 개선 권고)\n\n제10조(개선 권고 미이행에 따른 공개)\n\n제10조의2(유통 과정에서의 순환이용 촉진)\n\n제10조의3(지속가능한 제품의 사용)\n\n제4장 순환자원 및 순환자원인증제품의 사용 촉진 등\n\n제11조(순환자원의 인정기준)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환자원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n\n제12조(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및 방법)\n\n제13조(순환자원의 인정 수수료)\n\n제14조(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및 방법의 간소화)\n\n제15조(순환자원 지정ㆍ고시의 절차 및 방법)\n\n제16조(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 등)\n\n제17조(품질인증 절차)\n\n제18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n\n제19조(품질인증 기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n\n제20조(품질인증의 취소)\n\n제21조(순환자원사용제품의 우선구매)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n\n제5장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 등\n\n제22조(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심의위원회의 구성 등)\n\n제23조(심의위원회 등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n\n제24조(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신속처리 신청 등)\n\n제25조(일괄처리 신청 등)\n\n제26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 등)\n\n제27조(규제특례에 따른 책임보험 등 가입)\n\n제28조(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n\n제29조(규제특례의 연장 등)\n\n제30조(임시허가의 신청 등)\n\n제31조(임시허가의 취소 등)\n\n제32조(신속처리 및 규제특례 등 업무지원)\n\n제6장 순환경제 기반 조성 및 지원 등\n\n제33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기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이하 \"폐기물처분부담금\"이라 한다)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감면기준은 별표 4와 같다.\n\n제34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산정ㆍ부과)\n\n제35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시기ㆍ절차 등)\n\n제36조(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ㆍ징수의 특례)\n\n제37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등)\n\n제38조(신용카드등에 의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n\n제39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환급)\n\n제40조(폐기물처분부담금 등의 교부)\n\n제41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용도) 법 제37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n\n제42조(순환자원정보센터의 정보 제공 등)\n\n제43조(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제협력 업무지원)\n\n제7장 보칙\n\n제44조(협의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순환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련 업계,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n\n제45조(권한의 위임)\n\n제46조(업무의 위탁)\n\n제47조(폐기물처분부담금 등의 회계기관)\n\n제4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n\n제49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n\n제8장 벌칙\n\n제5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3-0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5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3785&type=HTML&mobileYn=&efYd=20260303","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2533c2a-a5df-4f35-a324-a524ede19625","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aa18f75-2952-471e-8bd6-24f11556b262","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de5984f-249b-4d95-bc0c-a81de62a570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6315946-6531-4b1d-99d2-2c323f2ad891","doc_type":"notice","title":"2026년 AI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사업 수정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44c54525-5878-4aa2-8438-62b115e79e5a","doc_type":"notice","title":"「제13회 대학생 물환경 정책?기술 공모전」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