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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처분 공고

발행 2022.05.12· 색인 2026.07.01 23:14· 법령 협동조합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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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처분 공고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처분 공고 2022-05-12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처분 공고

제목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처분 공고

등록일 2022-05-12

담당부서 평생학습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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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고 제 2022-203 호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처분 공고 「협동조합 기본법」제112조(설립인가의 취소)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설립인가 취소의 공고)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취소를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2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출처 및 이용

출처: 교육부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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