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교육부· 공지사항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처분 공고
발행 2022.05.12· 색인 2026.07.01 23:14· 법령 협동조합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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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처분 공고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처분 공고 2022-05-12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처분 공고
제목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처분 공고
등록일 2022-05-12
담당부서 평생학습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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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고 제 2022-203 호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처분 공고 「협동조합 기본법」제112조(설립인가의 취소)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설립인가 취소의 공고)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취소를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2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