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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공정거래위원회· 행정규칙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발행 2023.09.22·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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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예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기준 중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30조(과태료), 같은법 시행령 제94조 및 별표10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시정조치 등),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및 별표2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과태료), 같은법 시행령 제63조 및 별표4 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시정조치 등),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및 별표1 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과태료),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3 6.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영업정지 등),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별표2 7.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과태료),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및 별표4 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과태료),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및 별표5 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3조(과태료),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및 별표5 10.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1조(과태료),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의2 및 별표2 11.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2조(과태료),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및 별표3

제2조(적발일)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제1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2조의3제2항,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한 경우 :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 또는 조사를 한 날 중 가장 빠른 날 2. 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제2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7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2조의3제1항,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라 신고로 조사를 개시한 경우 : 신고를 접수한 날

제3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고 하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30조(과태료), 같은법 시행령 제94조 및 별표10제1호가목ㆍ나목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시정조치 등),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및 별표2제1호나목ㆍ다목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과태료), 같은법 시행령 제63조 및 별표4제1호가목ㆍ나목 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시정조치 등),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및 별표1제1호나목ㆍ다목 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과태료),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3제1호가목ㆍ나목 6.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영업정지 등),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별표2제1호나목ㆍ다목 7.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과태료),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및 별표4제1호가목ㆍ나목 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과태료),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및 별표5제1호가목ㆍ나목 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3조(과태료),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및 별표5제1호가목ㆍ나목 10.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1조(과태료),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의2 및 별표2제1호가목ㆍ나목 11.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2조(과태료),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및 별표3제1호가목ㆍ나목

제4조(재검토 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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