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부산가톨릭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신규 입주기업 모집 공고

발행 2024.06.17· 색인 2026.07.16 15:43· 법령 건축법 시행령, 의료기기법, 식품위생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부산가톨릭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할 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및 기창업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 입주일 기준 창업일로 부터 7년 미만의 개인기업 및 법인기업

부산가톨릭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할 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및 기창업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 입주일 기준 창업일로 부터 7년 미만의 개인기업 및 법인기업 ○ 예비창업자(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필수) ○ 전문기술보유 기업 창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지원지역: 부산 접수기간: 2024.06.17 ~ 2024.07.15 제외대상: ※ 입주제외 대상 -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자인 경우 및 사법기관으로부터 기소중지 중인 사람 - 국세, 지방세 체납자 및 기타 정부지원 사업 부적격자 - 단순한 영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및 특정 기술 없이 서비스가 주 업무인 기업 - 폐수, 소음, 진동, 공해를 유발하는 기업 -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창업보육센터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별표1]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므로 「의료기기법」 제17조 및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신고 및 식품 영업허가 불가 소관: 부산가톨릭대학교 창업보육센터 / 교육기관 담당부서: 창업보육센터 문의: 05-●●●●-0320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69540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