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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정책뉴스

[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과징금 관련 제도개선, 충분한 논의로 결정”

발행 2024.05.07· 색인 2026.07.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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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일 조선비즈 <대기업 ‘부당지원·사익편취’ 솜방망이 처벌 지적에... 공정위, 과징금 상향 추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상향 등 제도개선 추진 여부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입장]

5월 3일 조선비즈 <대기업 ‘부당지원·사익편취’ 솜방망이 처벌 지적에... 공정위, 과징금 상향 추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상향 등 제도개선 추진 여부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입장]

□ 공정위는 부당지원·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입찰공고 기간: 5.2.~6.12.)하였습니다.

o 해당 연구용역은 지원·위반금액, 거래규모 등 산정 곤란시 이를 평가·의제할 적합한 방안을 개발하여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과 합리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주요 연구내용은 ▲지원·위반금액, 제공규모 등 산정 곤란 사례 분석, ▲산정 곤란시 평가·의제 방법 검토, ▲정책적 제언 등임

o 공정위는 해당 연구용역 완료시, 연구결과를 부당지원·사익편취 과징금 제도개선 검토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 따라서, 이번 연구용역은 과징금 상향 등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한다기 보다는 과징금 산정의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제도개선 추진 여부는 향후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라는 점을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정책관 기업집단결합정책과(04-●●●●-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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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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