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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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도법」 제14조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인증의 방법ㆍ절차, 수수료 및 인증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27>
제2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7.1>
제3조(학교ㆍ연구기관 등의 범위)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말한다. <개정 2018.6.12, 2025.10.1>
제2장 인증심사의 방법ㆍ절차 등
제4조(인증 신청)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한국물기술인증원(이하 "인증원"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7.1, 2019.12.20, 2020.8.12, 2024.12.30>
제5조(인증의 방법 및 절차)
제6조(공장심사)
제7조(제품시험)
제8조(인증서 및 인증표시)
제9조(인증의 변경신청 등)
제10조(인증서의 반납) 인증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증서를 인증원에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20.8.12>
제11조
제11조의2(정기검사의 주기) 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해당 인증제품에 대하여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의3(정기검사의 신청)
제11조의4(정기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정기검사의 방법 및 절차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의5(인증제품의 수시검사)
제12조 삭제 <2024.12.30>
제13조(인증정보망 구축 및 활용)
제14조 삭제 <2020.8.12>
제15조(수수료)
제3장 삭제 <2020.11.27>
제16조 삭제 <2020.11.27>
제3장의2 수거 등의 조치 <신설 2016.7.27>
제16조의2(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수거 등 조치)
제16조의3(공표의 방법) 영 제24조의6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망"이란 인증정보망을 말한다. <개정 2024.12.30, 2025.10.1>
제16조의4(현장조사의 조사원증) 법 제14조의7제2항에 따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4.12.30>
제16조의5(권고 등의 해제 신청서) 영 제24조의11제1항에 따른 수거등의 권고ㆍ명령의 해제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4.12.30>
제4장 보칙
제17조(보고) 인증원은 다음해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8.12, 2025.10.1>
제18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6.18,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