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b9c906d-51d5-450a-9b35-e623691ddbe9","doc_type":"law","title":"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summary":"","body":"제1장 총 칙\n\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도법」 제14조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인증의 방법ㆍ절차, 수수료 및 인증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27>\n\n제2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7.1>\n\n제3조(학교ㆍ연구기관 등의 범위)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말한다. <개정 2018.6.12, 2025.10.1>\n\n제2장 인증심사의 방법ㆍ절차 등\n\n제4조(인증 신청)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한국물기술인증원(이하 \"인증원\"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7.1, 2019.12.20, 2020.8.12, 2024.12.30>\n\n제5조(인증의 방법 및 절차)\n\n제6조(공장심사)\n\n제7조(제품시험)\n\n제8조(인증서 및 인증표시)\n\n제9조(인증의 변경신청 등)\n\n제10조(인증서의 반납) 인증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증서를 인증원에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20.8.12>\n\n제11조\n\n제11조의2(정기검사의 주기) 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해당 인증제품에 대하여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n\n제11조의3(정기검사의 신청)\n\n제11조의4(정기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정기검사의 방법 및 절차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n\n제11조의5(인증제품의 수시검사)\n\n제12조 삭제 <2024.12.30>\n\n제13조(인증정보망 구축 및 활용)\n\n제14조 삭제 <2020.8.12>\n\n제15조(수수료)\n\n제3장 삭제 <2020.11.27>\n\n제16조 삭제 <2020.11.27>\n\n제3장의2 수거 등의 조치 <신설 2016.7.27>\n\n제16조의2(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수거 등 조치)\n\n제16조의3(공표의 방법) 영 제24조의6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망\"이란 인증정보망을 말한다. <개정 2024.12.30, 2025.10.1>\n\n제16조의4(현장조사의 조사원증) 법 제14조의7제2항에 따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4.12.30>\n\n제16조의5(권고 등의 해제 신청서) 영 제24조의11제1항에 따른 수거등의 권고ㆍ명령의 해제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4.12.30>\n\n제4장 보칙\n\n제17조(보고) 인증원은 다음해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8.12, 2025.10.1>\n\n제18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6.18, 2025.10.1>","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기후에너지환경부령","published_at":"2025-10-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5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8943&type=HTML&mobileYn=&efYd=202510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56f12aa-d62b-4e2c-bd82-42bd2a5c6c31","doc_type":"notice","title":"「물순환촉진 종합계획 수립(제천시, 증평군)」 입찰 재공고 (긴급)","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22533c2a-a5df-4f35-a324-a524ede19625","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aa18f75-2952-471e-8bd6-24f11556b262","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de5984f-249b-4d95-bc0c-a81de62a570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6315946-6531-4b1d-99d2-2c323f2ad891","doc_type":"notice","title":"2026년 AI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사업 수정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