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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교통부· 행정규칙

(국토교통부) 참고인 등 비용지급 및 일시대기자 등 급식규칙

발행 2014.07.28·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국토교통부) 참고인 등 비용지급 및 일시대기자 등 급식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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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형사소송법」제22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특별사법경찰관리"라 한다)이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사체의 검안·해부·감정·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하였을 경우에 그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기준과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또는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일시 대기중인 자와 일시 보호중인 자에 대한 급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29, 2010.1.1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할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참고인등"이라 함은 특별사법경찰관리으로부터 범죄수사상 필요에 의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요구를 받은 피의자 아닌 제3자와 사체검안·해부·감정·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받은 자를 말한다. 2. "일시 대기중인 자"라 함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자, 영장발부 후 경찰관서에 의뢰입감전 피의자와 입감 후 여죄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중인 피의자, 즉결심판을 받기 위하여 대기중인 자 및 범죄사건에 관한 조사를 받기 위하여 일시 대기중인 자 등을 말한다. 3. "일시 보호중인 자"라 함은 소속기관에 보호 조치된 미아·가출인·병자 또는 부상자 등을 말한다. 4. "급식비"라 함은 일시 대기중인 자 또는 일시 보호중인 자에게 지급하는 식사비용을 말한다.

제3조(참고인등 비용) 참고인등의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사법경찰관리로부터 출석을 요구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피의자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할 여비 및 일당 <개정 2008.7.29> 2.특별사법경찰관리로부터 시체검안·시체해부·감정·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받은 자에게 지급할 검안비·해부비·감정료·통역 또는 번역료와 여비 및 일당 <개정 2008.7.29>

제4조 <삭제 2008.7.29>

제5조 <삭제 2008.7.29>

제6조 <삭제 2008.7.29>

제7조(참고인등의 비용) 참고인등의 여비(운임, 숙박비, 식비,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별표2의 규정을 준용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속장이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7.29>

제8조 <삭제 2008.7.29>

제8조의2(참고인등의 비용지급 기준)참고인등의 일당 및 비용(시체검안비·해부비·감정료·통역료·번역료)은 당해연도 시체검안비 등 지급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신설 2008.7.29>

제9조(대불금) 통역인의 통역·의사·감정인이 검안해부 또는 감정을 함에 있어서 대불한 비용은 그 전액을 지급한다.

제10조 <삭제 2008.7.29>

제11조(참고인등의 비용의 지급) ①참고인등 비용은 진술의 통역·번역을 마친 때와 검안 해부·감정서를 제출한 때에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2008.7.29> ②참고인등 비용의 청구 및 지급은 별지 서식에 의하되 비용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수령인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령인이 인장을 지참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무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참고인등의 비용은 그 지급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12조(급식지급 범위) 급식은 일시 대기중인 자 및 일시 보호중인 자 가운데 자비로 매식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만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급식의 제한) ①급식은 1인에게 3회이상 제공하지 못한다. 다만 형사입건 된 피의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급식비는 당해년도에 책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급식비 청구절차) ①급식청구는 지정한 업자가 소속장에게 청구한다. ②제1항의 급식비 청구에는 급식전표에 의한 급식단가·급식 년월일·성명·급식이유·급식회수 및 급식비 금액 등의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급식부 정리) 소속장은 일시 보호중인 자 또는 일시 대기자 등에 대하여 급식을 하였을 때에는 업자에게 전표를 발행함과 동시에 대기자 등의 인적사항·급식년월일·급식이유 및 급식구분(조식, 중식, 석식) 등을 기재한 급식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1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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