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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교통부· 행정규칙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

발행 2024.04.30· 색인 2026.07.16 18:49· 법령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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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법 제9조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수행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이하 "공사등"이라 한다)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할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기업의 범위) 지역기업은 입찰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의 관할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를 등록하여 공고일까지 유지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건설업자 2. 「건축사법」에 따라 신고한 건축사사무소 3.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등록된 전기공사업자 4.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등록된 정보통신공사업자 5.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등록된 소방시설공사업자 6.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7.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 자격요건을 갖춘 자

제3조(적용대상) 이 기준은 법 제2조 및 영 제2조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을 위해 시행자가 체결하는 공사등 계약에 적용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계약상대자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2장 지역기업 우대사항

제4조(공사등의 공동계약) ① 제3조에 따른 공사등 계약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동수급체는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에 따라 구성한다. 다만, 제2조에 해당하는 지역기업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추가 참여할 수 있다. ② 지역기업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추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추가 참여하는 구성원의 총 수는 20인 이하여야 하며, 구성원별로 참여사업 추정금액 기준으로 300억원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5항에 따른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추가 참여하는 지역기업이 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제11조에 따라 입찰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④ 제3조에 따른 공사등 계약에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지역기업을 포함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를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다. 1. 평가항목 중 지역업체 가산점 평가는 지역기업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지역업체 가산점 평가에 적용되는 지분율 및 가산점은 다음과 같다.

제5조(하도급) ① 신공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수급인이 하도급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역기업이 우선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행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고 동반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6조(공사용 자재구매) ① 시행자는 공사의 품질과 효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직접 구매하여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행자가 직접 구매하여 제공하지 않는 공사용 자재의 경우에도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은 공사 시행 및 품질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 등)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역 건설기계의 우선사용과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착공 후 14일 이내에 건설기계 사용 및 인력 채용 기본계획을 시행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8조(다른 법률 등과의 관계)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다.

제9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기준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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