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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교통부· 대통령령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발행 2026.01.02·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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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정지역등의 변경)

제3조(예정지역등 안에 있는 구역등의 존치 여부에 대한 협의 등)

제4조(주변지역의 행위제한 완화) 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변지역의 행위제한 완화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3.27, 2008.11.26>

제5조(주변지역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5조의2(특별관리구역 지정 등)

제6조(이전계획의 고시 등)

제7조(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계획권의 지정)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은 읍ㆍ면 또는 동의 관할구역 단위로 지정해야 한다.

제8조(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도시계획)

제9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제10조(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대행)

제11조(기본계획의 수립)

제12조(개발계획의 수립)

제13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14조(우선지원대상 기반시설) 법 제23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5.26>

제15조 삭제 <2008.10.20>

제16조 삭제 <2008.10.20>

제17조(토지등의 수용 등)

제18조(조성토지 공급계획의 승인신청) 사업시행자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이하 "조성토지"라 한다)에 대한 공급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공급계획서에 공급대상토지별 분할도면을 첨부하여 건설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19조(조성토지의 공급방법)

제19조의2(원형지의 개발로 조성된 토지의 공급)

제20조(선수금)

제21조(공사완료의 공고) 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의 공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22조(주변지역 안에서의 사업)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1.17>

제23조(수당 등) 위원회 및 그 소위원회의 위원,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 그 밖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0.20, 2019.1.22>

제24조(건설청장이 설치ㆍ관리할 수 있는 시설) 법 제39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로서 관계 법령에 의하여 건설청장이 설치 또는 관리함에 있어서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5조(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 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건설청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관리ㆍ운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 후에 해당 청사ㆍ부대시설 및 그 부지를 관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4.2.11>

제26조(공공시설의 범위 등)

제27조(사업시행자에 대한 융자 등)

제27조의2(국유재산의 범위) 법 제46조의2제1항에서 "공공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8조(주변지역지원사업)

제28조의2(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제28조의3(도시ㆍ군계획에 관한 특례) 법 제60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3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28조의4(건축조례 등에 관한 특례) 법 제60조의3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제28조의5(건축허가 등에 관한 특례)

제29조 삭제 <2019.1.22>

제29조의2(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기준 등)

제29조의3(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계획)

제29조의4(공동캠퍼스에 입주할 수 있는 연구기관) 법 제63조의9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외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6.22>

제29조의5(공동캠퍼스의 입주절차 등)

제29조의6(공익법인의 설립)

제29조의7(공동캠퍼스 입주승인의 취소) 건설청장은 법 제63조의9제8항에 따라 입주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대학과 법 제63조의9제1항제2호의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입주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전에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0조(증표) 법 제6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공무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부착한 후 증표의 발행자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건설청장이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1조(업무의 위탁)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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