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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보건복지부· 대통령령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발행 2026.03.24·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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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조 삭제 <2024.7.9>

제4조 삭제 <2024.7.9>

제4조의2 삭제 <2024.7.9>

제5조 삭제 <2024.7.9>

제6조 삭제 <2024.7.9>

제7조 삭제 <2024.7.9>

제8조 삭제 <2024.7.9>

제9조(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제10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작성 등)

제11조(품질인증의 기준 등)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하기 위하여는 생산시설에 대한 심사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검사를 거쳐야 하되,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5, 2012.2.3>

제12조(품질인증의 절차)

제13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14조(품질인증서의 재발급)

제15조(품질인증의 표시)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이나 포장ㆍ용기 또는 홍보물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질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제16조(생산시설의 지정기준 등)

제17조(생산시설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제18조(생산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8조의2(실질적 동일성의 기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실질적 동일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18조의3(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19조(생산시설 지정취소의 공고)

제19조의2 삭제 <2018.12.11>

제20조(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의 지정 및 지원 등)

제21조(수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11.20, 2018.12.11>

제22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교육)

제23조(포상의 종류 및 절차)

제23조의2(업무의 위탁)

제23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해당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7.26, 2018.12.11>

제24조 삭제 <2026.3.24>

제25조(과태료)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8.12.11>

출처 및 이용

출처: 보건복지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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