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a13d898-d3f2-4514-9f5f-da50afef10e4","doc_type":"law","title":"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3조 삭제 <2024.7.9>\n\n제4조 삭제 <2024.7.9>\n\n제4조의2 삭제 <2024.7.9>\n\n제5조 삭제 <2024.7.9>\n\n제6조 삭제 <2024.7.9>\n\n제7조 삭제 <2024.7.9>\n\n제8조 삭제 <2024.7.9>\n\n제9조(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n\n제10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작성 등)\n\n제11조(품질인증의 기준 등)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하기 위하여는 생산시설에 대한 심사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검사를 거쳐야 하되,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5, 2012.2.3>\n\n제12조(품질인증의 절차)\n\n제13조(인증기관의 지정 등)\n\n제14조(품질인증서의 재발급)\n\n제15조(품질인증의 표시)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이나 포장ㆍ용기 또는 홍보물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질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3.15>\n\n제16조(생산시설의 지정기준 등)\n\n제17조(생산시설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n\n제18조(생산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n\n제18조의2(실질적 동일성의 기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실질적 동일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n\n제18조의3(과징금의 부과기준 등)\n\n제19조(생산시설 지정취소의 공고)\n\n제19조의2 삭제 <2018.12.11>\n\n제20조(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의 지정 및 지원 등)\n\n제21조(수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11.20, 2018.12.11>\n\n제22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교육)\n\n제23조(포상의 종류 및 절차)\n\n제23조의2(업무의 위탁)\n\n제23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해당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7.26, 2018.12.11>\n\n제24조 삭제 <2026.3.24>\n\n제25조(과태료)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8.12.11>","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3-2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2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4873&type=HTML&mobileYn=&efYd=20260324","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85924970-40fb-4b32-ab12-a590413bdf93","doc_type":"notice","title":"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 지정 공고(기재사항 변경 공고)","published_at":"2026-07-03T17:53:00+09:00"},{"id":"6f548424-7ae9-4b8a-9e24-a3b1284e70bd","doc_type":"notice","title":"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및 수의계약 대행기관 현황 등 공고","published_at":"2026-07-03T17:43:00+09:00"}],"same_ministry_recent":[{"id":"1da8b525-2c71-44c4-929e-efde561cac03","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published_at":"2026-07-29T17:19:00+09:00"},{"id":"277da17d-f547-448f-9bbe-cfaced75549b","doc_type":"press_release","title":"단순·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한다","published_at":"2026-07-29T14:05:00+09:00"},{"id":"b56277eb-447c-40a1-bcb4-cfea1f360c08","doc_type":"notice","title":"「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9T13:38:00+09:00"},{"id":"943e3998-737c-43e5-95be-fa0ccb0bd0af","doc_type":"press_release","title":"“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2:05:00+09:00"},{"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