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및 수의계약 대행기관 현황 등 공고
발행 2026.07.03· 색인 2026.07.22 11:33· 법령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551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및 수의계약 대행기관 현황 등 공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제7항 및 제19조제2항 등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 변경(대표자·소재지 등) 내역 및 수의계약 대행기관 현황 등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551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및 수의계약 대행기관 현황 등 공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제7항 및 제19조제2항 등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 변경(대표자·소재지 등) 내역 및 수의계약 대행기관 현황 등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