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소기업성장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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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기술적·산업·지능화 혁신 기술을 보유한 아이템과 사업성을 갖춘 (예비)창업자 발굴, 체계적인 보육지원을 통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육성코자 경기중소기업성장지원센터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일반인,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
기술적·산업·지능화 혁신 기술을 보유한 아이템과 사업성을 갖춘 (예비)창업자 발굴, 체계적인 보육지원을 통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육성코자 경기중소기업성장지원센터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일반인,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 1) 예비창업자 :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증(개인/법인)이 되어 있지 않은 자 2) 공고일 현재 3년 이내 창업기업 창업업력: 예비창업자,5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경기 접수기간: 2022.07.08 ~ 2022.07.22 제외대상: ①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개인, 기업 또는 휴·폐업중인 자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개인, 기업 ③ 대기업이 기업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 ④ 소음·진동·폐수·악취 등의 공해를 유발하는 자 또는 업종 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 따라 지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개인, 기업 ([붙임 1] 참조) ⑥「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제6조 및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2022.1.7.)」에 따라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법위반 사실(1회 이상)이 있는 기업 ※ 위반사실 적용 법률 : 공정, 노동, 환경, 납세 분야 11개 법률 소관: 경기중소기업성장지원센터 / 민간 담당부서: 경기중소기업성장지원센터 문의: 03-●●●●-9501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61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