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정책자문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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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국민권익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문위원회) ①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국민권익 기본정책과 중장기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및 이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국민권익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을 둔다. ② 삭제 ③ 자문위원회는 50인 이내로 구성되며 사회 각계의 덕망 있는 원로급 인사, 중진급 실무전문가로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④ 삭제 ⑤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기존 위원의 임기 중에 신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기존 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청렴성을 훼손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3조(기능)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
1. 위원회의 정책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고충민원의 처리와 제도개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부패방지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 공익침해방지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 또는 소위원회ㆍ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분과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주요 기능에 따른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자문위원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자문위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별도 회의 소집 없이 자문을 요구할 사안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간사) ①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② 간사는 제5조에 따른 회의를 개최한 경우, 그 결과를 정리하여「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전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전문가 풀의 운영) 위원회는 자문위원회 외에 별도의 전문가 풀(Pool)을 두어 필요한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