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90ba358-9efb-4b88-8a46-a64204a7e890","doc_type":"law","title":"국민권익위원회 정책자문에 관한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국민권익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자문위원회) ①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국민권익 기본정책과 중장기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및 이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국민권익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을 둔다.\n② 삭제\n③ 자문위원회는 50인 이내로 구성되며 사회 각계의 덕망 있는 원로급 인사, 중진급 실무전문가로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n④ 삭제\n⑤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기존 위원의 임기 중에 신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기존 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n⑥ 위원장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n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n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n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청렴성을 훼손한 경우\n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n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n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n\n제3조(기능)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n\n1. 위원회의 정책과 운영에 관한 사항\n2. 고충민원의 처리와 제도개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n3. 부패방지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n4. 공익침해방지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n5. 그 밖에 위원장 또는 소위원회ㆍ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n제4조(분과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주요 기능에 따른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자문위원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n②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자문위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야 한다.\n\n제5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n② 별도 회의 소집 없이 자문을 요구할 사안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n\n제6조(간사) ①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조정실장이 된다.\n② 간사는 제5조에 따른 회의를 개최한 경우, 그 결과를 정리하여「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전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n\n제7조(수당 등) 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n\n제8조(전문가 풀의 운영) 위원회는 자문위원회 외에 별도의 전문가 풀(Pool)을 두어 필요한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ministry_code":"ACRC","ministry_name":"국민권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2-02-1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3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09129&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민권익위원회 정책자문에 관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민권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91e3c29-0928-4d86-a75d-51e7fe916d9a","doc_type":"press_release","title":"“사라질 뻔한 국민의 생각, 모두의 정책으로”… 국민권익위가 ‘국민제안’ 다시 검토합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9e58095-4325-4dbb-b449-aeb645a07c82","doc_type":"press_release","title":"“무연고 외국인 환자 치료 의무로 발생한 의료비 미수금 8억 원”… 지원방안 마련해야","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46ad38d-65ec-4c51-bbe9-8a48df346da8","doc_type":"press_release","title":"“공공기관 칸막이로 인한 민원 처리 지연”… ‘적극행정국민신청’을 통해 빠르게 처리 가능!","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1009d0d3-3167-4c74-8330-ed40569dafec","doc_type":"press_release","title":"“국방‧군사 분야 민원 처리, 더욱 공정하게”… 업무협약으로 협력 체계 공고해진다","published_at":"2026-07-27T00:00:00+09:00"},{"id":"79a0209b-b3bb-4602-bc5f-4afacebba815","doc_type":"press_release","title":"“국도 진출입 때마다 겪는 사고위험”… 아파트 주민 위해 ‘교차로’ 설치하기로","published_at":"2026-07-27T00:00:00+09:00"}]}}